광주‧전남 지역 의원들, 여순사건 특별법 촉구
과거사위‧사법부 “여순사건 진상규명 이뤄져야”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관련자들이 속속 무죄 판결을 받고 있지만 73년 동안 풀리지 않는 과거사가 있다. 이에 광주‧전남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이른바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특별법 제정에 목소리를 높였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등 18명의 여당 의원들이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실 제공)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등 18명의 여당 의원들이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실 제공)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등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해 국회가 앞상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와 순천에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소속 군인 일부가 제주 4‧3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사건으로 군경은 물론 전남 지역 일대 시민들까지 1만 명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사건이 발생한 여수와 순천의 앞 글자를 따 여순사건으로 명명됐다.

현대 역사적 관점은 제주 4‧3을 무고한 민간인 다수가 학살된 국가 폭력 사건이라고 본다. 여순사건은 명분 없는 국가 폭력인 제주 4‧3 진압을 반대했다는 점에서 여순항쟁으로도 불린다. 하지만 여순사건의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은 여전히 더디다.

광주‧전남 여당 의원들은 “여순사건으로 군경은 물론 무고한 민간인도 희생됐다. 여수와 순천뿐만 아니라 광양, 구례, 고흥, 보성 등 광범위하게 피해가 발생했다”며 “당시 전남 통계를 보면 1949년 한 해에만 1만 1,131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실제 희생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여순사건 재심 재판에서 순천역 철도기관사 고 장환봉 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후 그의 유족들이 감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1월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여순사건 재심 재판에서 순천역 철도기관사 고 장환봉 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후 그의 유족들이 감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진상규명까지 더딘 73년

여순사건 희생자들과 유족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결론은 12년 전인 2009년 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에서 내려졌다. 과거사위는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라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인정하며, 희생자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국가에 권고했다.

지난해 1월에는 사법부가 여순사건 당시 처형된 고(故) 장봉환 선생의 재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기관사로 재직하던 장 선생은 여수 14연대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처형당했다. 당시 재판부는 ‘여순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 등을 위해 하루빨리 특별법이 제정되길 간절히 희망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과거사위와 법원에서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있었다. 제16대 국회부터 제20대까지 4차례나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서는 개원 직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52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고, 광주‧전남 의원들은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광주‧전남 의원들은 “특별법은 지난 20년의 과거처럼 자동 폐기돼서는 안 된다. 이는 국회의 직무유기로 유가족의 가슴과 역사에 새겨지기 때문”이라며 “저희들이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는 일인 특별법 제정에 힘을 더하겠다.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마음에 따스한 봄을 담을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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