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엽총 난사로 공무원 포함 3명 사망
안민석, 총포화약법 개정안 대표 발의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총포와 폭약, 석궁 등 소지자의 위험성을 신고해 사건 사고를 예방하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2018년 발생한 엽총 난사 사건과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사진=뉴시스)

22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총포와 폭약, 석궁 등 소지자의 위험성을 신고해 제한 조치하는 총포화약법 개정안인 이른바 ‘총포 소지자 위험 신고제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총포 소지 허가를 신청 또는 갱신할 때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소견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신질환이 심하지 않거나 폭력 성향이 있는 경우 등을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경북 봉화군에서는 이웃 주민이 경찰서에 총포 소지자의 위험성에 대해 신고했으나, 총기 출고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묵인됐다. 그 결과 엽총 사용을 허가받은 총포 소지자는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을 살해하고 주민 1명을 다치게 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개인 소지가 허가된 엽총만 3만 7천여 정이다. 소지자에 대해 관리가 안일해진다면 경북 봉화군에서 발생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개정안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한 사람이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이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성 여부를 파악해 허가 취소나 소지 제한 등의 조치를 하는 게 주요 골자다.

누구든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한 사람이 해당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 허가제를 운용하여 총기 사건·사고 발생률이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총기 사고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공공의 안전을 위해 총기 사고 방지를 위한 총기 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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