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의사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하자 의사협회에서 총파업을 불사하며 반대에 나섰다. 중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5년간 취소하는 법안인데,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발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19일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위원회안. 여야 8인의 의원안이 통합된 안이다. (그래픽=뉴스포스트 김혜선 기자)
지난 19일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위원회안. 여야 8인의 의원안이 통합된 안이다. (그래픽=뉴스포스트 김혜선 기자)

지난 19일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8개의 여야 의원안을 심사하고 통합한 ‘위원회 대안’이다. 현행법 상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는 면허대여 등 ‘의료관계법령 위반 범죄행위’에만 한정됐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하면 강력범죄나 성폭력 등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도 면허를 취소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료 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의료계 특수성을 고려해 제외했다.

면허 취소 규정은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타 전문직과 같이 적용되는 규정으로 선고 확정 후 5년 동안 적용된다. 5년 뒤에는 면허증을 재교부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재교부 제한 기간은 10년이다.

이 밖에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발급 요건을 취득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소급 적용’이 가능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이번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백신 장애 초래할 것”이라는 의협…총파업도 불사

의료인 단체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면허 강탈 법안’이라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인에게만 과도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부당하고 과도한 규제”라며 “금고이상의 형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5년 동안 재교부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다음날인 20일에도 의협은 시도의사회 회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의료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다면 전국 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이들은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도 했다.

의협은 강력범죄, 성범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자율 징계’를 통해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의협 제41대 회장선거에 입후보한 6명의 후보들도 별도 성명을 내고 “무차별적인 징계는 진료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의사면허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자율징계를 통해서 관리가 가능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의협의 총파업 예고에 “의료계가 백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코로나19 방역·백신 과정에서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일어나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해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소통(유통)되지 않도록 의료계와 계속 소통해 방역이나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의료계의 참여 거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