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새 공중화장실 내 강력범죄 140% 증가
무소속 양정숙 의원, 공중화장실법 발의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공중화장실이 여성들에게 공포의 장소가 된지도 오래다. 최근 4년 사이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강력범죄율이 140%나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공중화장실 범죄, 특히 여성 대상 범죄를 근절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5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이날 “여성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 및 성폭력 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공화장실 출입관리 시스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 내부에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가 여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이 설명하는 ‘여성 전용인증 시스템’은 화장실 개별 공간 출입 시 출입자가 여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화장실에는 여성전용인증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법인이나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시스템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양 의원은 시스템 설치로 안전한 이용환경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범죄 예방책을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설명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등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범죄 유형이 갈수록 지능화돼 기존의 대응 방식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강력범죄가 총 5,302건이 발생했다. 이 중 ▲절도가 3,522건, ▲폭력 1,758건, ▲강도 15건, ▲살인 7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692건, ▲2016년 676건, ▲2017년 747건, ▲2018년 1,523, ▲2019년 1,664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 대비 2019년 기준 14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공중화장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같은 기간 4,791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가 2,4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1,567건, ▲강간 및 강제추행 760건, ▲통신매체이용 음란 6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825건, ▲2016년 786건, ▲2017년 658건, ▲2018년 1,253건, ▲2019년 1,269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 대비 2019년 기준 54%가 증가했다.
양 의원은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여성들이 가장 불안감을 느끼는 장소로 공중화장실을 지목하고 있다”며 “공중화장실 출입 시에 여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근본적인 범죄 예방 활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야 하는 공중화장실이 범죄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여성들이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며, “여성 공중화장실 출입시스템을 구축해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