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내용 변경으로 하청 업체 임대료 떠안아
롯데카드 관계자 “재차 확인해도 이런 일 없었다”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롯데카드가 전화 마케팅 센터를 외주로 운영하면서 하청 업체에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하청업체는 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파산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TV조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대기업 A카드사는 B사가 사무실을 대신 마련하면 파견업체들이 상담원을 보내고 좌석당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다단계 하청 구조로 콜센터를 운영했다. (사진=TV조선 갈무리)
TV조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대기업 A카드사는 B사가 사무실을 대신 마련하면 파견업체들이 상담원을 보내고 좌석당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다단계 하청 구조로 콜센터를 운영했다. (사진=TV조선 갈무리)

20일 TV조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장소 제공 하청 업체인 A사가 사무실을 대신 마련하면 파견업체들이 상담원을 보내고 좌석당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다단계 하청 구조로 콜센터를 운영했다. 

일반적으로 콜 센터의 경우 사무 공간은 본사가 마련하고, 파견업체 상담원이 입주하게 되는 구조다. 하지만 이 건의 경우는 사무실 임대도 하청을 줬다.

이 과정에서 롯데카드는 6월이던 B사와의 계약 종료 기간을 3년 전부터 12월로 앞당겼다. 이에 사실상 콜 센터의 운영이 중단됐음에도 A사는 7개월분의 임대료 8,400만 원을 지불하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본사의 위험 부담을 없애기 위해 사무실을 임대하는 일조차 하청을 줘버렸다”면서 “롯데카드가 사무실 및 설비를 제공하는 업체와 콜 센터를 운영하는 업체 등 복잡한 관계를 형성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한 A사는 수입과 관련해 롯데카드가 최초 계약 시 최소 60개 좌석을 보장했으나, 3년 만에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5년에는 1개월 단위로 계약을 연장한다는 조항까지 포함시켰다가 나중에는 제외했다. 이는 초단기 계약서를 쓰게 해 언제든지 계약을 끊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둔 것이다. 

이에 대해 롯데카드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현업에 확인해본 결과 이런 일은 전혀 없었다”라고 답했다. 이어 콜 센터 외주 운영에 대해 묻자 “기사에 나온 그 센터라는 자체가 없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 본사에서는 전화 마케팅 센터의 외주 운영에 대한 내용조차 파악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법무법인 지유의 권대근 변호사는 본지에 “계약서의 존재는 명확하며, 초반 계약 후 갱신되는 과정에서 업체 쪽에 불리하게 변경되는 사안들을 확인했다”라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측면에서 봤을 때 극히 부적절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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