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18년 동안 포스코의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해온 CJ대한통운 등 7개 운송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내역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내역 (자료=공정거래위원회)

13일 공정위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8년 동안 포스코가 실시한 3,796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CJ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60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삼일, ㈜한진, ㈜동방,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천일티엘에스, 해동기업㈜ 등 7개 업체는, 포스코 운송용역 입찰에서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정한 뒤 입찰별로 낙찰예정사를 결정했다. 또한 이 같은 합의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정했다.

포스코는 2000년도까지는 수의계약을 통해 운송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2001년부터는 비용절감을 위해 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환했다. 7개 운송회사는 각 회사의 운송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보다 높은 가격에 수주하기 위해 2001년에 실시된 최초의 입찰부터 담합을 시작했다.

이들 7개 업체는 종전의 운송실적을 토대로 각 회사별 운송물량 비율을 정했으며, 그 비율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회의실에서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엑셀화면을 띄워놓고 각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맞췄다.

담합 결과 3,796건의 입찰에서 이들 7개 업체가 낙찰받은 평균 낙찰률은 97%에 달했다. 이는 해당 업체들이 담합을 중단한 이후의 평균 낙찰률(93%)보다 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철강재 운송용역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돼 왔던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조치는 그 대상이 국내 대표 물류기업들이라는 점에서, 철강재 운송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운송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공·민간분야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시장 모니터링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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