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관련 보고서를 발간했다.

4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5일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변경한 대학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하반기 코로나 19 재확산에 대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코로나 19 대응 대학입학전형 변경과 시행을 위한 과제’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개학이 연기됐고, 학교의 교과교육과 비교과 활동이 축소됐다. 교육부는 고등학교의 개학 연기와 학사일정 변경을 고려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2월 3일로 연기하고, 코로나 19를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사유로 간주해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의 변경을 승인한 바 있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는 전년도와 비교해 코로나 19로 대부분의 대학입학 설명회가 취소돼 대학입학전형에 대한 정보의 수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하반기에 코로나 19 재유행에 대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관리와 감독 및 개별 대학에서 실시하는 면접과 논술, 실기 등의 시행을 위한 방역 대책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학은 학교생활 기록부에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기재사항의 양적 및 질적 차이로 재학생 간에 또는 재학생과 재수생 간에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교육 여건과 코로나 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공정한 평가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입 전형 변경 사항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해 발표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시행해야 하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및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하반기 제2차 대유행 우려가 있는 코로나 19에 대비해 수능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개별 대학에서 실시하는 면접, 논술, 실기 등을 안전하게 시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정부-학교협의체-대학으로 구성된 대학입학전형의 수립과 관리 체계를 정부가 대입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대학이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코로나 19 2021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제한적인 운영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입학전형에 대한 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공정하고 안전한 대입전형의 시행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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