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 4세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박희정씨는 최근 어린이집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오는 17일 임시공휴일에 4세 반 아이들 중 등원하는 아이는 박 씨의 자녀뿐이어서 할머니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지 물어보는 전화였다. 박 씨는 “직업 상 부모가 그날 모두 일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고 친정 엄마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며 “코로나 때문에 긴급 돌봄 신청하면서도 눈치가 보였는데 아이한테도 미안하고 선생님한테도 죄송한 상황”라고 토로했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됨에 따라 어린이집에서는 수요 조사를 통해 긴급보육 유무를 결정한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임시공휴일이 지정됨에 따라 어린이집에서는 수요 조사를 통해 긴급보육 유무를 결정한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다음 주 임시공휴일을 앞두고 어린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부모가 쉬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이 쉬면서 돌봄 공백이 생기기 때문.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어린이집은 쉬는 곳도 있지만 맞벌이 가정을 위해 사전에 등원 여부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긴급 보육을 시행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 보육교사들은 당직 교사를 배치해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맞벌이 부부들은 공휴일이고 선생님들도 쉬어야 하는 상황은 이해하지만 아이 돌봐줄 사람을 찾아다녀야 하는 현실에 지친다고 입을 모은다.

한 워킹맘은 “매년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걱정이 앞선다. 아이 때문에 쉬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눈치보인다. 이럴땐 회사도 무조건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다른 워킹맘도 “저희 아가만 등원이라 보육이 어렵다고 한다. 양가 어른들도 맞벌이라 제가 연차를 쓰려고 해도 다른 직원이랑 겹쳐서 안되고...이럴 때 정말 속상하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맞벌이 가정의 아빠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임시공휴일에 연차를 냈다”며 “처가댁에선 이미 처남네 아이들을 봐주고 있고 친가는 지방에 있어 이런 상황이 오면 늘 난감하다”이라고 말했다.

▲ 임시공휴일…모두 쉬는 건 아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의료진과 국민의 피로감을 풀기 위해 오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에 15일(광복절‧토요일), 16일(일요일), 17일(임시공휴일)로 이어지는 사흘간의 황금연휴가 생겼다.

그러나 공무원이나 학교 등을 제외한 민간 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이번 임시 공휴일은 관공서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 이에 쉬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대다수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제조업 및 서비스업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임시휴무일 근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쉰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28.7%에 불과했다. 휴무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곳은 50.3%, 휴무를 실시하지 않는 기업은 21%였다.

때문에 ‘공평하지 못한 휴일’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시공휴일의 공평적용에 대한 법규정 개정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임시공휴일의 혜택은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근로자에게만 돌아갈뿐 중소영세기업 근로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며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이 혜택을 전혀 볼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시공휴일이나 대체휴일도 국경일과 같이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들이 평등하게 적용받도록 근로기준법령을 개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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