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서울고통공사에서 또 ‘채용’과 관련된 잡음이 나왔다. ‘나이’를 기준으로 채용을 한다거나 이미 채용된 합격자의 임용을 미루는 등 여러 논란이 제기됐다. 2년 전 채용비리 의혹으로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던 전적이 있는 만큼 채용과 관련된 논란이 또 나오고 있는 점은 썩 유쾌한 상황은 아니다. 특히 서울시에 대한 국감이 진행되면 한번쯤 언급될 수도 있는 ‘불편한 이슈’라는 점에서 이번 국감에 관심이 모인다.
국감을 한 달여 앞둔 9월. 서울교통공사는 또 다시 채용과 관련된 이슈로 몸살을 앓기 시작했다. 우선 서울교통공사가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던 후생지원(조리) 직무를 정규직으로 선발한 것이 논란이 됐다.
공사 측은 지난 8월 후생지원 직무를 수행할 직원 53명을 공채로 뽑았다. 채용공고에 포함된 직무기술서에 따르면 후생지원 직무는 급식 조리, 배식, 세척 등을 수행한다. 자격요건은 조리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해야하고 필요지식·기술에는 ‘양념 첨가 순서’, ‘배합 비율 능력’, ‘향신료 종류와 쓰임 방법’ 등이 명시돼 있다.
이 같은 채용조건 때문에 2~3년간 취업 준비를 한 뒤 어렵게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한 직원들 일부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한 번에 53명을 채용했다는 점에 대한 불만도 상당했다. 올해 서울교통공사가 가장 많은 인원수를 뽑은 사무 직무는 118명이다.
다만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조리 직무 직원들의 정년으로 인원 보충을 위해 채용을 진행한 것”이라며 “다른 직렬에서는 의아할 수도 있지만 별개로 진행된 건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조리 직무 직원이 비정규직이어서 수시로 채용을 했었고, 정부 기조에 맞춰 정규직화를 진행한 뒤 이에 맞게 공채로 직원을 뽑게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서 ‘나이’를 기준으로 최종합격자를 선정했다가 차별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공사는 지난해 신입사원 선발시험에도 14명의 동점자가 나오자 인사규정 내규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연소자’ 순으로 선발했다. 이에 따라 같은 출생연도라도 1월생, 12월생이 있다면 나이가 어린 12월생으로 선발됐다. 예비합격자 선발에도 같은 조건이 적용됐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서울시는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봤다.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서울교통공사가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 결국 공사 측은 인사내규를 수정, 연소자 우선이 아닌 자격증 가산점 등으로 변경했다.
이미 채용된 합격자들이 방치된 사례도 있었다. 올해 상반기 신입 직원을 채용한 이후 약 50명의 임용이 미뤄진 것. 이런 와중에 지난 8월에 500명이 넘는 직원을 새롭게 채용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임용이 미뤄진 합격자들은 5호선 하남선이 연장됨에 따라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에 채용된 인원”이라며 “코로나19 여파로 하남선 개통이 연기되면서 채용이 확정된 합격자들의 임용이 계속 밀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인력에 대해서는 올해 12월에 퇴직하는 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인원으로 순차 임용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합격자들에게 사과문도 보내며 양해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사과문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민원이 접수된 이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에 채용된 500여명의 인력에 대해서는 “공사 내 퇴직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인력으로, 지난해 하남선 연장건으로 채용된 이들과는 별개의 건이다”라고 덧붙였다.
업계는 서울교통공사의 이번 채용 이슈는 곧 있을 서울시 국감에서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2018년 국감에선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이 화두가 됐었고, 지난해에는 이와 관련된 감사 결과가 발표되며 다시 한 번 채용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던 탓이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꾸준하게 언급되는 채용 관련 이슈를 불식시키기 위한 첫걸음으로 8일 ‘청렴 선포식’을 진행했다. ‘퇴직자 관리체계시스템’을 구축해 계약업체에 재취업한 퇴직자와의 유착관계를 막고, 내부 비리 신고 활성화를 위한 ‘부패비리 변호사 대리신고제’, 감리용역 청렴이행사항을 체크하는 ‘기술분야 감리용역 청렴이행제’ 등을 시행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