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 인원제한 해제되고 뷔페 식사도 가능
대형학원 대면수업 시작...방역 수칙 의무화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4㎡당 1명 인원제한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정부는 지난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단계로 완화했다. 단, 수도권은 일부 업종에서 2단계에 수준으로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의 집합금지 조치가 ‘권고’(수도권)로 바뀐 것이다.

( 그래픽=뉴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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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집합이 금지됐던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격렬한 GX류 실내집단운동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고위험시설 10종의 운영이 가능해졌다. 다만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 원칙이 경기장 수용인원의 최대 30%까지 입장 가능하도록 완화됐다. 수도권 내 교회도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한다. 단, 교회 내 소모임과 행사, 식사 등은 계속 금지된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 16종은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 등 정부 방침을 따라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으로 제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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