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수의계약 진행한 마스크 구매과정 조사 필요”
- 강원랜드 관계자 “마스크 품귀 사태에서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었다”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강원랜드 관계자가 20일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강원랜드가 마스크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재기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정치권과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 제기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강원랜드 본사. (사진=강원랜드 제공)
강원랜드 본사. (사진=강원랜드 제공)

지난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52개 산하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 기관이 1월부터 8월까지 마스크 550만 장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강원랜드는 L사와 KF94 마스크 30만 장을 7억 2,000만 원에 납품받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이주환 의원은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마스크 구매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 등 불법이나 편법은 없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본지 취재결과 강원랜드는 마스크 5부제 시행을 며칠 앞두고 태양광 제조업체였던 L사와 KF94 마스크 30만 장 납품계약을 맺었다. 강원랜드는 2월 28일 L사로부터 KF94 마스크 1만 장을 벌크 포장으로 1차 납품받았다. 이후 3월 10일엔 낱개 포장으로 2만 9,000장을 2차로 납품받았다. 30만 장 납품계약 가운데 총 3만 9,000장을 L사로부터 납품받은 것이다.

강원랜드는 이 가운데 2만 3,000장을 사용하고, 나머지 1만 6,000장은 L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인지 수사가 시작된 이후 반품한 상태다. L사의 KF94 마스크가 미인증 제품으로 드러난 데 따른 수사인 까닭이다. 강원랜드가 30만 장을 모두 납품받은 뒤 대금 지급을 하기로 계약해 L사에게 실제 대금 지급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 관계자는 “강원랜드는 카지노 등 정규직원이 3700명, 협력사 직원은 1700명, 하루에 고객 1만여 명이 찾는다”면서 “직접 대면 서비스를 하는 직원만 3000명이고 마스크 30만 장이면 석 달 분량에 불과한데 어떻게 사재기라 볼 수 있느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당시 마스크 품귀 사태로 인터넷에서 KF94 마스크가 장당 4,000원할 때 강원랜드는 L사와 장당 2,000원에 계약을 했다”면서 “단가와 계약 금액이 적기 때문에 강원랜드 일부 임직원과 L사 사이의 모종의 뒷거래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마스크 한 장이 귀했던 시기라 경쟁입찰에 참여할 마스크 제조업체가 없는 마당에 겨우 합리적인 가격에 마스크를 공급한다는 L사를 찾아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이라며 “L사가 사업자등록증과 KF94 시험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했고, 제출한 자료의 허위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지 않은 불찰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강원랜드는 절차에 따라 계약을 진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