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오늘부터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의무화가 시행된 첫날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턱까지 내려서 쓰는 이른바 ‘턱스크’ 차림도 여전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13일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인근 먹자골목에서는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과 카페를 찾는 시민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은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렸다.
기온이 낮아지면서 여름철과 가을철에 애용됐던 덴탈 마스크보다 KF 규격 마스크를 착용하는 시민들이 늘었다. 특히 이날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는 첫날이다. 이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마스크 착용 지침을 준수했다.
시민들은 불편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직장인 이모 씨는 <뉴스포스트>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서 부담스럽지만, 마스크 착용은 익숙해서 괜찮다”며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알린 바 있다. 위반자에게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위반 당사자에게 먼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지도했음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1.5단계가 시행 중인 충남 천안과 아산 등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가 내려졌다.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길거리 흡연? 과태료 대상 아냐”
중점관리시절 9종에는 식당과 카페도 포함된다. 본지 취재진이 방문했던 서울 송파구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는 소비자들이 음료를 마실 때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전부 착용하고 있었다.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하지만 거리로 나오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턱까지 내리는 일명 ‘턱스크’ 차림의 시민들도 쉽게 볼 수 있었다.
대부분 중년 남성들이었다. 흡연 구역이 아닌 길에서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고 흡연하거나 마스크를 벗고 지인들과 가까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 만 14세 미만 ▲ 24개월 미만 영유아 ▲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 질환 등 지병이 있는 자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은 단속 대상이 아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의 통화에서 “관할 자치구에 업종 별로 단속 부서가 따로 있다”며 “의무 시설이 아니면 과태료 대상은 아니고, 길거리 흡연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자제를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태료 부과는 지침 준수를 위한 것이지 처벌 목적이 아니다”라며 “거리에서 일일이 단속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설 관리자의 경우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지침을 안내하지 않을 시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과태료를 낼 수 있다. 1차 위반 시에는 최대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