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금지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손실을 보상하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법 추진을 공식화하고 정부와 상의해갈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왼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왼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22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제가 불가피하다는 원론적인 의견들이 이뤄진 상태”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대표는 “관련 법안 몇 건이 제안됐고 추가로 몇 건이 제안될 건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당연히 상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예산 문제는 정부와 협의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손실보상제도 법제화를 촉구한 바 있다. 손실보상제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일부 업종에서 집합금지 조치가 길어지면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강훈식 의원은 지난 15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하고 집합금지조치 시 최저임금액 상당의 금액과 차임, 조세를 보전하는 내용을 담았다. 직접적인 집합금지 업종이 아니더라도, 집합제한 업종 중 자발적으로 휴업할 경우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도 집합금지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매출액 차액에 따라 50~70%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전날 정 총리가 한 방송 인터뷰를 통해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에 저항하지 말라’는 엄포를 놨음에도 기획재정부에서는 손실보상 제도를 법제화 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덴 이견이 없지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영업제한 손실보상법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짚어볼 내용이 많다”며 “모 의원의 제시안대로 할 경우 월 24조원이 소요돼 지급 시 우리나라 복지예산의 절반 수준인 100조원이 들어간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대응과정에서 국가 채무비율이 (GDP 대비) 43.9%로 올라갔고 내년엔 50%를 넘을 전망”이라며 “혹여나 입법적 제도화와 관련해 재정당국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그대로 알려드리고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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