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늦어도 4월에는 지급”
야당서 ‘선거용’ 아니냐는 비판도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여당이 코로나19 사태로 재산상 피해를 본 이들에게 손실보상비용을 지급하는 입법에 시동을 걸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둔 현금 살포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5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5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5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의 방역 성과는 자영업자 등 재산상 손실을 감내한 이들의 눈물로 이뤄진 것이라며 “공정하고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방역에 협조해달라고 요청드리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손실보상법과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을 통칭하는 상생협력 3법의 입법을 시동한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우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손실보상 제도화와 관련한 법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9시 이후 영업 중단 등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국내 일일 신규 확진 환자 수가 감소세에 접어들었지만,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자영업자들의 희생으로 K방역 성과를 이룩했음에도 재난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운동시설이나 노래방, 주점 등 유흥시설 등 이른바 ‘핀셋 방역’ 대상 업종은 특히 피해가 컸다. 일례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가수 강원래는 한국경제를 통해 2억 5천만 원의 손해를 봤지만, 지원금은 170만 원 수준이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상생협력 3법은 핀셋 방역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핀셋 지원’이 될 전망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 관련된 제도 도입에 대해 2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을 확인했다. 홍 의장은 “3월 안에,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는 4월 치러질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현금성 매표가 아니냐는 이야기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재정을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기준으로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게 없다”며 “국민의 고통을 선거용으로 이용해 결국은 국민이 갚아야 하는 국민 빚을 늘리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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