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최대 5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그래픽=기획재정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그래픽=기획재정부)

2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총 19억 5천억 원의 맞춤형 피해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 피해 업종을 선별 지원하고 일자리 27만 5천개를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백신구입 등 방역대책 분야도 추경안에 포함된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금 규모를 늘리고 지원대상도 대폭 확대한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로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는 업체는 기존 대비 105만 개가 늘어난 총 385만 업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 11만 5천여개 업체에는 최대 500만 원, 학원 등 완화된 집합금지 업종 7만여 개에는 4백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편성됐다. 카페, 식당 등 집합제한 업종은 3백만 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감소 20%이상)에는 200만 원이 지원된다. 단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243만 7천여개에는 이전과 같이 100만 원이 지급된다. 매출 감소 업종 지원은 지난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부가세 매출 신고를 기준으로 한다.

지원대상도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체를 포함하고, 매출 한도 역시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여 지원 폭을 넓혔다. 기존에는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했지만, 최대 2배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기요금 감면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덜고자 방역조치 대상이 된 소상공인 115만면의 전기요금을 ‘집합금지업종’에 50%, ‘집합제한업종’에 30%를 3개월 동안 감면해주기로 했다.

고용 취약계층에도 추가 지원금이 편성된다. 먼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80만 명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된다. 이번에는 고용보험 단기가입자 1만명도 지원대상에 포함해 가입기간이 짧아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도 지원의 손길이 닿게 했다. 법인 택시 8만 명에는 70만 원이 지급되고, 노인요양보호사 등 방문돌봄 종사자는 기존 9만명에서 소득기준을 완화해 추가 6만 명을 지원한다. 한계근로빈곤층에도 생계지원금 50만 원이 나오고, 생계위기가구 대학생에는 특별 근로장학금 250만 원이 지원된다.

코로나19로 악화된 고용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조 8천억원 규모의 긴급 고용대책도 이번 추경안에 편성됐다. 기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90% 특례 적용이 오는 6월까지 3개월 연장되고, 맞춤형 일자리 27만 5천여개 제공을 위해 2조 1천억 원이 투입된다.

이 밖에 백신 공급 등 방역대책을 위한 예산 4조 1천억 원이 이번 추경에 포함된다. 코로나19 백신 확보·공급을 위한 추가 재원 2조 3천억 원과, 무상접종 시행경비 등 목적예비비 4천억 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오는 4일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는 추경을 3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는 것으로 목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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