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응선 논설고문
​강응선 논설고문

[뉴스포스트 전문가 칼럼=강응선] 최근 LH 직원들의 사례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등 공직자들이 부동산투기에 광범위하게 연루된 것을 보면 정말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행위가 극에 달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이처럼 부동산 투기를 통해 공직자들의 사적 이익 추구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지만 이런 사익 추구 행위가 비단 어제 오늘만의 얘기일까. 또한 이런 몰지각한 타락적 행태가 일부 공직자들에게만 국한된 일이라고 가볍게 치부할 수 일겠는가.

스스로 자문(自問)해 본다면 그 누구도 ‘그렇다’ 라고 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 우리는 이 시점에서 크게 두 가지 이슈를 제기해야 한다.

하나는 왜 이런 불법. 부도덕한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인가, 그것도 시간이 갈수록 범위를 넓혀서 발생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정부 수립 이래로 좁게는 공무원들이, 넓게는 공공기관 종사자까지 포함한 공직자들이 왜 본분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이익을 ‘공공의 이익’보다 더 우선시하는가 하는 점이다. 그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해야만 차제에 근본적인 해결책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하나는 어떤 해결책을 구축해야 사익 추구행위가 원천적으로 사라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것이 제도의 변경이든, 행동 양식의 변화이든 간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할 때다.

먼저 역대 정부를 수없이 거치면서도 공무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그 행위가 ‘제때에’ 적발되지 않았고 설령 적발된다고 해도 상응하는 징벌적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점을 들 수 있겠다. 대표적인 예로서 이번 부동산투기 사례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LH의 사례에서 보듯 문제의 징후나 외부로부터의 문제 제기가 있어도 소위 ‘셀프 감사’로 대충 얼버무리고 관련 징벌도 아주 경미한 수준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유사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갈수록 더 큰 규모로 자행되는 셈이다. 이외 사례도 비슷하다. 예컨대, 공직자들이 업무상 관련 정보나 정책을 기반으로 횡령, 배임, 유착 같은 행위를 해도 준엄하게 대응조치를 한 사례가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번에야말로 어떠한 대응책으로 공직자들의 사익추구 행위를 발본색원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흔히 옛말에 ‘열 명의 포졸(경찰)이 있어도 도둑 한 명 잡기가 어렵다’ 라는 게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모든 범법행위를 사전에 적발해 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다. 사후에라도 행위가 적발됐을 때 엄하게 응징을 해야 차후에 그와 유사한 범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일벌백계’를 강조하는 말이다. 이제껏 우리는 이런 일벌백계의 대응조치를 흐지부지하고 말았기 때문에 공직자들의 범법행위가 반복적으로 확대돼 왔던 것이다. 국회에서 뒤늦게나마 법률적 보완을 한다고 하니 부디 일벌백계를 통한 근절이 이뤄지도록 관련 법률을 제.개정했으면 한다. 한마디로 한 번이라도 사익을 공익보다 우선시 해 업무를 처리한 공직자가 발생한다면 평생 후회할 정도의 징벌적 조치를 가하도록 제도화해야만 한다. 범죄의 동기가 경제적 이익에 있으므로 징벌도 신분상의 불이익보다는 경제적 불이익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 개개인이 공직자들의 범법행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신고제도나 그에 따른 포상 제도를 더 폭넓게 구축해야 할 것이다. 모든 범법행위를 사전에 적발하도록 포졸(경찰)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노릇이니 파파라치제도 같은 국민적 감시 장치를 상설화하는 게 좋다고 본다.

<프로필>

▲ 서울상대 졸업

▲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경제학 석사

▲ 미국 하와이대 경제학 박사

▲ 제 16회 행정고시

▲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 조정 4과장

▲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실장MBN 해설위원

▲ 시장경제연구원장

▲ 고려대 초빙교수

▲ 서울사이버대 부총장

▲ 가천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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