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해 취약계층 돌봄 공백 방지 및 사회복지종사자 업무과다 해소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가 나왔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회복지시설은 빈번히 문을 닫거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축소 또는 중단했다. 장기화로 인한 공포나 사회적 고립 등은 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고 있다.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각종 돌봄서비스 등이 축소돼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 사회복지시설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사회복지시설의 급속한 비대면 서비스화와 소규모 프로그램 증가, 대면 및 비대면 서비스 혼재에 따른 사회복지종사자의 과도한 업무 부담 등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의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새로운 위기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지역복지공동체 구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 등 재난상황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기능과 역할과 주요 돌봄 대상 설정, 대면 또는 비대면 서비스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동시에 비대면 서비스의 증가로 언택트, 스마트 융복합 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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