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가 25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소급적용’을 관철하기 위해 여야가 합심해 정부를 압박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를 열고 법 적용 범위, 기준, 소급적용 여부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정부 측 증인으로는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 1급 인사들이 나섰고, 참고인으로 외식업·코인노래연습장 소상공인과 법률전문가 등이 출석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여야 모두 소급적용을 주장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그동안 정부 측에서는 형평성, 예산 문제, 행정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 내용을 추가하는 것에 반대해왔다.

손실보상법 통과를 위해 국회 농성을 벌이고 있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소상공인에 지원한 금액은 최대 1150만 원이다. 1년 동안 수입이 거의 없거나 반토막난 소상공인들이 1150만 원으로 살 수 있겠느냐”며 “정부에서 말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손실보상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씀해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최상대 예산실장은 “지난해 현금성 지원만 약 18조원이고 이 중 80%가 소상공인에 지원됐다”며 “충분치는 않지만 적지 않게 지원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최 실장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정부의 지원 방식에 대해 “전문가 사이에서도 완전한 보상 의미의 손실보상이 맞느냐, 일정 부분 수용적 의무가 발생되는 사회적 제약으로서 특별 피해지원 성격이 맞느냐 의견이 나뉘고 있다”면서 “정부는 현재 완전한 보상 의미보다는 실제로 상당부분 정부가 지원하지만, 일정 부분은 방역이라고 하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렵지만 소상공인도 일정부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그동안의 재난지원금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재난지원금 민원 현황을 받아보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과 지원금액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많이 접수됐다”며 “중기부에서는 ‘별도 트랙’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별도 트랙이 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주현 중기부 정책실장은 “여러 차원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소상공인진흥법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법 제도가 이미 있다. 이미 이뤄지고 있지만 재난지원금 형대로도 지급이 가능하고, 만일 (지원금이) 부족하다면 여러 법제도를 활용해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실장은 “이미 국세청 자료를 통해 (소상공인에) 65% 이상의 매출감소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별히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소상공인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다”며 “이런 지원이 부족하다면 조금 더 많은 지원방안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별도트랙이라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 손실보상법에 따른 피해보상액으로 연 6조 57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기존 5차례의 소상공인 지원금이 약 6조 1000억 원이라면서,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분(1억 3000억 원)보다 많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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