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응선 논설고문
강응선 논설고문

[뉴스포스트 전문가 칼럼=강응선] 올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으로써 3년 전부터 도입된 근로자 주 52시간 근무제는 사실상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3년전 이 제도가 도입된 배경을 보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주당 근무시간이 OECD 국가는 물론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장시간 근무한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뒤늦게나마 시대변화에 맞춰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게 된 것은 당연한 처사다. 그것도 제도를 수용하는 기업들의 능력을 감안하여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시기를 조절한 것은 타당한 선택이었다.

다만 마지막 단계인 영세기업에 적용하려고 하니 코로나 19사태라는 당초 예상치 못한 정책 변수가 발생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제껏 대기업이나 50인 이상의 중견·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제도 시행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영세기업의 경우에는 사정이 좀 다르다.

영세기업이란 문자 그대로 규모가 작아서 외부 경영환경 변화에, 특히 인건비 변동에 매우 취약하다. 이미 몇차례 최저임금 인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던 터에 또다시 인건비 상승을 유발하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면 이중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리되면 영세기업들의 연쇄적 도산이 예견되고 결국은 영세기업의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불상사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다음 세 가지 이유로 영세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시행은 연기하는 게 바람직하다. 적어도 경제 상황이 코로나 19사태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기 전까지는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영세기업은 제조업은 물론이고 유통, 건설 등 서비스업에서도 공급체계(supply chain) 내에서 가장 바닥에 있으면서 1차적 공급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마치 고층건물의 기둥과 같은 역할이다. 영세기업이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가 다른 기업의 중간재가 되고 나아가 최종재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건전한 생존 여부가 전체산업의 앞날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잖아도 작년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극심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영세기업에게 더 이상의 비용부담은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셈이다. 이는 경총의 실태조사에서 74.1%의 영세기업이 ‘시행시기 연기’를 희망한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둘째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스타트업’의 싹을 밟는 우(愚)를 범하게 된다. 다시 말해 벤처 창업 생태계를 무너뜨릴 우려가 크다. 벤처야말로 IT분야는 물론이고 인공지능·로봇 등 신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들이 성공하려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내야만 한다. 또 그것만이 한국경제의 미래를 주도하게 되는데 ‘주 52시간 근무’라는 제약은 출발점에서부터 스타트업의 발목을 묶는 것과 같다. 물론 30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내년 말까지 노사합의로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한다고 하지만 스타트업의 성격상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셋째 코로나 19 상황에 맞는 경제정책으로선 맞지 않다. 코로나 19로 인해 가장 경제적 타격을 받은 곳이 영세기업, 자영업일진대 이것을 모를 리 없는 정부다. 정부가 피해를 입은 영세기업을 돕겠다고 1년 이상 국가적 재정 부담을 안고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그들의 경영 악화를 초래할 정책을 굳이 계획대로 고집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정부도 자문(自問)해 보고 논리적 모순이 보인다면 영세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 재정지원 없이도 영세기업을 도와주는 방책이다. 그러면 늘 한정적인 재정지원의 활용도 더 요긴한 곳에 가능하다.

<프로필>

▲ 서울상대 졸업

▲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경제학 석사

▲ 미국 하와이대 경제학 박사

▲ 제 16회 행정고시

▲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 조정 4과장

▲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실장MBN 해설위원

▲ 시장경제연구원장

▲ 고려대 초빙교수

▲ 서울사이버대 부총장

▲ 가천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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