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0월 3일까지 연장한다.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4단계 지역에서는 6인까지, 3단계 지역에서는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지는 등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된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0시부터 10월 3일 자정까지 현행 적용중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서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적 모임 예외를 적용한다. 식당과 카페, 가정에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 모임은 현행과 동일하게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이후에는 2인까지 가능하다.
오후 9시로 제한됐었던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 등의 취식 가능 시간은 오후 10시로 되돌린다. 3단계 이하 지역 다중이용시설과 가정 등에서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했던 방침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4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기존 3단계에서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던 충북, 충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강원 등 지방자치단체도 최대인원을 8인까지 통일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적용한다.
현재 거리두기 3~4단계에서 49명으로 참여인원이 제한된 결혼식장의 경우 식사 제공이 없을 시 최대 99명까지 확대 허용한다. 취식하는 경우는 49명까지 가능하다.
추석 연휴 기간인 17일부터 23일까지는 완화된 조치를 시행한다.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인까지 모일 수 있으며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된다. 이는 가정 내 가족 모임만 허용되며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는다.
13일부터 26일까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방문 면회가 허용된다.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가 시행되며 입원 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면회가 허용된다.
한편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이달 중순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7월부터 델타 변이로 인한 4차 유행을 맞아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통해 현재 급격한 유행의 증가는 억제한 상태다. 그러나 여전히 하루 1,700여 명대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심하기에는 어렵지만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9월 중하순부터는 예방접종의 전파 차단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귀성, 귀향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밀폐된 밀집시설을 조심하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이번 추석 연휴를 잘 넘겨 유행을 안정화시킬수록 10월 이후의 방역전략 조정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