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육비 안 주는 부모 얼굴 제외 신상공개
“자녀 양육비 지급 이행에 도움 될지 모르겠다”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여성가족부가 10년 넘게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명단을 최초로 공개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여가부의 신상공개 외에도 양육비 지급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양육비해결모임 관계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지난해 6월 양육비해결모임 관계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20일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는 <뉴스포스트>에 “압류나 감치 등에 실패한 비양육자는 근무형태가 일정하지 않고,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는 경우다”라며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주소지가 위장전입일 가능성이 있고, 이름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다. 양육비 미지급자들에게 얼마나 압박이 될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19일 여성가족부는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2인의 명단을 여성가족부 누리집에 공개한 바 있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월 시행된 이후 최초로 명단이 공개된 것이다.

명단이 공개된 양육비 채무자 2인은 올해 7월 13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채무자에게 3개월의 의견 진술 기간을 부여했으나 그동안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명단 공개에 이르게 됐다.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양육비 채무액 등이 공개됐다. 하지만 얼굴 사진이 공개되지 않아 양육비 문제 관련 단체들 사이에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동명이인이 존재할 수 있는 데다, 공개된 정보마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강 대표는 “일반인들은 양육비 회피로 인한 심각성을 모른다. (여가부에서) 홍보 등 지속적인 인식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며 “‘내 자녀를 위해 당연히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 더이상 아이 양육비를 두고 부모가 소송하는 감정 상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명단 공개 대상자 선정 시 채무자에게 부여하는 의견 진술 기간이 길다는 지적을 고려해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출국금지 요청 채무 금액 기준 5천만 원 이상이 너무 높다는 의견을 고려해 채무금액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