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이혼 가정에서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개 오랜 기간 사회적 논란이 된 가운데, 무책임한 비양육자를 최대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과 양육비 문제 관련 단체에서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양육비해결모임 관계자가 아동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양육비해결모임 관계자가 아동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10일 이날 오후 시민단체 양육비해결모임(이하 ‘양해모’)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 관련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이라면서도 “개정안이 당장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수많은 양육자 분들에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앞서 전날인 9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감치 명령 결정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감치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과태료 등을 체납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법원이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도다.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감치제도가 있었지만, 비양육자가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주소지에 없는 경우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아울러 양육비 미지급자의 출국금지와 명단 공개도 가능해진다. 출국금지는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여가부 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원으로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다. 명단 공개는 양육자가 여가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심의·의결을 거쳐 온라인에 공개한다.

지난 6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양육비해결모임 관계자들이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지난 6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양육비해결모임 관계자들이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형사처벌하는데 감치 후 1년까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 명령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진 것은 사회적 진일보가 분명하다.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양육자가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청하거나 기나긴 소송전까지 불사해야 했다. 하지만 한부모 가정 당사자들은 개정안 역시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한다.

양해모 관계자는 “당장 자녀를 키워야 하는 양육자 입장에서는 형사처벌 기준인 감치명령 결정 후 1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꼬리표는 비양육자가 소명자료라도 만들어 냈을 경우 (형사처벌을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양육자에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양육자들은 최단 시간 안에 최대 효과를 내는 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민단체는 양육비 미지급이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시켜주는 명확한 법적 문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해당 관계자는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현행 아동복지법 17조에 명시된 금지행위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명시된 금지행위에는 신체적, 정신적 학대 외에도 ‘방임’ 행위가 있다. 

한편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감치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관계자는 “양육비 미지급자가 감치가 된다 하더라도 마땅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여성·청소년 과에서 처리를 하는지 어디에서 하는지 형사들도 잘 모르는 게 현실”이라면서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일선에서 감치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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