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는 정치인과 유권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줬습니다.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각종 SNS를 타고 유권자에 전달됩니다. 대선후보의 SNS 발언이 좀 더 명확하고 깨끗하게 유권자에 전달되도록 돕기 위해 <뉴스포스트>가 20대 대선 특집으로 '대선후보 SNS 발언 검증대, 스낵 팩트'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공정한 팩트 평가를 위해 최종 판정은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팩트체크 평가위원회'검토를 거칩니다.

[뉴스포스트=박재령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모니터링하고, 각 후보별로 유권자가 궁금해할 만한 발언 1가지를 선정했다.

 

안철수 후보

"최저임금위원회, 정부가 다수 차지해 항상 정부 뜻대로 정해진다"

2021.12.17. 유튜브

[검증 내용]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뉴시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뉴시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지난 17일 유튜브에서 “최저임금은 결국 정부가 위원회의 다수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결정대로 된다”며 “다른 사람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옳은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의 발언이 사실인지,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과 해외 사례를 확인했다.

우선,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전체 인원 중 정부 소속(공무원)은 공익위원 1명(위원회 상임위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26명은 외부 인물이다.

(출처=최저임금위원회)
(출처=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측 입장을 대변하고,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조 추천 인물이 참여한다. 공익위원은 전문가 집단이다. 대학 교수, 연구위원 등이 속해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항상 정부 뜻대로 흘러간다는 지적은 있다. 공익위원의 선출 방식이 고용노동부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위촉하는 형태기 때문이다. 정부 성향에 맞는 인사만을 선출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의사결정을 연구한 보고서들은 ‘실질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조상 공익위원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역대 사례를 보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 갈등이 첨예해 공익위원이 사이에서 중재안을 찾는 식으로 심의가 진행됐다. 한독경상학회에 2018년 실린 ‘최저임금 결정구조 논의’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위원 간 합의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된 경우는 2008, 2009년 두 차례에 불과했다. 나머지 해는 모두 노측 또는 사측 한 쪽이 퇴장해 공익위원안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2012년 공익위원으로 참여했던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신의 논문(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경제적 분석, 2018)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은 정부의 성격으로 측정된 공익위원 중위투표자의 선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달라진다. 따라서 현행 결정구조에서는 정부의 공익위원 구성이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최저임금 결정구조 논의, 한독경상학회)
(출처=최저임금 결정구조 논의, 한독경상학회)

다만 정부가 최저임금의 의결을 주도하는 것이 우리나라만의 특징은 아니었다. 최저임금은 각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인식돼 대부분의 나라가 직접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17년 각국의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검토한 결과, 37개국 중 19개 국가의 정부가 직접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정부가 직접 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식을 포함하면 사실상 26개 국가가 정부에서 의결을 주도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노동부 내에 최저임금제도의 기획, 운영을 담당하는 노동총국(DGT)과 관련 통계를 조사하는 조사통계국(DARES)을 두고 있다. 노동부는 두 기관의 연구 및 자료와 함께 전국단체교섭위원회에서 노사 대표의 의견을 청취한 후 최저임금을 직접 결정한다. 이외에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가 있지만 자문 수준으로 직접 의사 결정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차라리 정부가 직접 의결에 참여해 책임을 다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익위원에게 결정을 맡기는 것은 정부의 책임 회피라는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논의’ 논문은 “하나의 대안은 정부가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익위원 대신 정부위원으로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현재처럼 형식적으로는 결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해 놓았지만 실질적으로 결정을 주도하는 비합리적인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검증 결과]

절반의 사실.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한 것은 아니다. 27명의 위원 중 정부 소속 인원은 1명에 불과했다. 다만 정부 주도로 최저임금 의결이 진행된 것은 사실로 보인다. 의결을 주도하는 공익위원이 정부 성향대로 선출된다는 비판이다. 하지만 단순히 정부 주도가 문제라 보긴 어렵다. 해외 사례를 보면 37개국 중 26개국이 정부 주도로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전문가들은 공익위원이 정부 입장을 간접 대변하는 구조가 더 문제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모습을 촉구했다.

[참고 자료]

최저임금 결정구조 논의 (한독경상학회)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경제적 분석(2018,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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