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는 정치인과 유권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줬습니다.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각종 SNS를 타고 유권자에 전달됩니다. 대선후보의 SNS 발언이 좀 더 명확하고 깨끗하게 유권자에 전달되도록 돕기 위해 <뉴스포스트>가 20대 대선 특집으로 '대선후보 SNS 발언 검증대, 스낵 팩트'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공정한 팩트 평가를 위해 최종 판정은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팩트체크 평가위원회'검토를 거칩니다.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모니터링하고, 각 후보별로 유권자가 궁금해할 만한 발언 1가지를 선정했다.

 

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 (사진=뉴시스)
윤석열 후보. (사진=뉴시스)

"종부세 과세로 국민 10% 넘게 영향을 받는다"

2021.12.16. 유튜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부는 종부세가 소유자 2%에 과세된다고 하지만 거주자까지 따지면 10%가 넘는다“며 ”과세가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디테일하게 과학적으로 분석해보고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말 국민 10% 이상이 종부세의 영향 아래 있을까?

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1주택자는 11억 원, 다주택자는 합산 금액 6억 원 이상이면 과세된다. 정부에서는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94.7만 명으로 전 국민의 1.8%만 납부한다는 설명을 내놨다.

하지만 종부세 납부자가 세금을 내면 납부자의 가족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 98%가 무관하다’는 식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인 가족의 가장이 종부세를 납부하면, 경제 공동체인 가족에도 당연히 영향을 준다는 것.

윤 후보가 “거주자까지면 10%가 넘는다”고 말한 이유도 ‘가구 수를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자 비율을 따져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왔다. 그렇다면 가구 수로 따졌을 때 종부세의 영향을 받는 인구는 10% 이상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10%를 넘지는 않았다. 우선 종부세 납부자 중 법인을 제외한 개인 납부자는 약 88만5000명이다. 이들이 모두 독립된 가구라고 가정하면, 전국 2092만7000개 가구(2020년 주택소유통계 기준) 중 4.11%가 종부세를 납부한다.

유주택자를 기준으로 하면 이 수치는 더 올라간다. 지난해 통계청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173만 가구로 유주택자 중 종부세를 납부하는 가구는 7.54%로 늘어난다.

다만, 종부세의 ‘인별 과세’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러한 계산 방법이 정확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동일 가구인 부부가 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수 있고, 한 사람이 다주택자인 경우도 있다. 전자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한 계산이 과장될 가능성이, 후자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11월 23일 추가 설명자료에서 종부세 고지 인원 비율은 세대 또는 가구가 아닌 총 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아님. 종부세는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가구수를 기준으로 한 정확한 부담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대략적으로 추산한다고 해도 10%를 넘지 않았다. 다만, 종부세 부담은 납부자 개인에 그치지 않고 납부자 가족, 종부세를 납부하는 다주택자의 세입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존재하므로 ‘대체로 사실 아님’ 판정했다.

평가위원 의견: 종부세가 인별 과세이고, 가구 또는 비동거 가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움. 애초에 정부에서 인별 과세를 기준으로 발표하여 처음부터 종부세가 주는 영향이 적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발표한 것이라 혼란을 야기하는 출발점을 만들었다고 판단됨.

우리나라의 부동산 소유 형태를 보면 공동 소유자나 다주택자가 개인 소유의 형태보다는 적은 것은 명백하므로, 적어도 정부 발표보다는 보유세 과세로 인한 영향이 더 크게 된다는 점은 쉽게 예측이 가능함. 그러나 그 정도에 대하여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판단 유보.

[참고 자료]

통계청, 2020 주택소유통계

기획재정부,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종부세 관련 추가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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