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는 정치인과 유권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줬습니다.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각종 SNS를 타고 유권자에 전달됩니다. 대선후보의 SNS 발언이 좀 더 명확하고 깨끗하게 유권자에 전달되도록 돕기 위해 <뉴스포스트>가 20대 대선 특집으로 '대선후보 SNS 발언 검증대, 스낵 팩트'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공정한 팩트 평가를 위해 최종 판정은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팩트체크 평가위원회' 검토를 거칩니다.
[뉴스포스트=박재령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모니터링하고, 각 후보별로 유권자가 궁금해할 만한 발언 1가지를 선정했다.
이재명 후보
"사업장 300~400만 개인데 근로감독관 수 2000명도 안 됐다"
[검증 내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7일 유튜브에서 “우리나라에서 감독해야 할 업체가 300~400만 개 되는데, 근로감독관은 2000명도 없었다. 이번 정부에서 천 명 늘려 겨우 2900명쯤 된다”고 말했다. 노동 문제를 시정할 의지와 인력이 없었다며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실시 여부를 감독하는 공무원이다.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활동해 ‘노동계의 경찰’로 불리기도 한다.
사업장 수 200만개, 2020년 근로감독관 정원 2290명
우선, 감독해야 하는 업체가 300~400만 개라고 한 것은 과장됐다. 한국조직학회가 2019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이 담당하는 사업장은 2018년 기준 195만개였다. 정부가 2019년 발표한 자료에서도 전체 사업장수는 ▲2012년 169만개 ▲2013년 175만개 ▲2014년 186만개 ▲2015년 189만개 ▲2016년 195만개 ▲2017년 201만개 등 증가세를 보였지만 300~400만 개에 달하지는 않았다.
이전 정부에서 근로감독관 수가 2000명에 못 미친 것은 사실이다. ‘2021년 고용노동백서’에 의하면, 2014~2016년 동안에는 근로감독관 수가 1200명 대였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17년 1450명 ▲2018년 1902명 ▲2019년 2213명 ▲2020년 2290명 등 급격하게 늘었다. 이 후보 발언대로 2900명까지는 아니지만 문재인정부 이후 천 명 가까이 늘은 것은 맞다.
근로감독관 증원…기업 “과도하다” vs 정부 “정당하다”
근로감독관 증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근로감독관 수가 크게 모자르지 않는데도 과도하게 늘렸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5년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근로감독관 업무개선 방안연구’에 따르면, 2013년 근로자 1만명 당 감독관 수는 한국이 0.65명으로 일본(0.53명), 미국(0.28명)에 비해 많았다. 당시 일부 언론은 해당 수치를 근거로 기업을 향한 정부의 압박이 시장 활력을 해친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반박했다. 고용노동부는 <2018.9.5.(수), 서울경제 “근로감독관 내년 2,000명 돌파, 2년새 두배 는 ‘노동 빅브러더’… 기업들 떨고 있다” 기사 관련 설명>에서 “ILO 및 OECD 등 국제통계로는 근로감독관 1인당 노동자 수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많다”고 주장했다. 임금근로자 1만명 당 감독관수가 한국 0.67명으로 미국 제외 가장 낮고, 감독관 1인당 임금근로자 수는 미국 제외 제일 많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업장수와 신고사건수 등 행정대상이 매년 증가해 근로감독관의 업무 부담이 과도해진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고용노동부는 <2019.7.25.(목), 한국경제 “근로감독관 1200명 증원…‘親노동정책’ 앞세워 기업 압박” 기사 관련 설명>에서 근로감독관 관할 사업장수는 2012년 169만개에서 2017년 201만개로 늘었고, 신고사건수는 2012년 36만개에서 2017년 41만개로 늘었다며 “근로감독관 수 증원은 불가피한 일”라고 말했다.
실제로 여러 보고서에서 근로감독관의 업무 부담을 지적하고 있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근로감독관 수가 크게 모자르지 않다고 발표한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조차 “근로감독관들은 주당 13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할 정도로 업무량이 매우 많다”며 “현재 인력은 업무량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어 현원 대비 40~45% 정도의 충원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전문성 제고 등 다각도로 접근해야”
한편,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외에도 전문성 제고 등 다각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올해 작성한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근로감독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는 근로감독관의 직무범위가 너무 방대해 감독관의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감독관의 업무범위인 노동관계법령은 16개이다. 현장에서 집행해야 하는 법령의 수는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18년 ‘근로감독제도의 정책적 개선방안’ 보고서 또한 “현장에서 활동하는 근로감독관에게는 전문성에 대한 시비가 따르기 마련이다”라며 “시시각각 변하는 노동법제 학설·판례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근로감독관제도 등 조직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증 결과]
절반의 사실. 사업장수가 과장됐지만 근로감독관 수가 2000명이 안 됐던 것은 사실이다. 당시 근로감독관의 수가 너무 적어 업무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관련 보고서들도 관련 주장을 뒷받침했다. 정부는 지적을 수용해 2017년부터 근로감독관 수 증원을 시작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증원 외에도 전문성 제고 등 업무 다각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 자료]
<2018.9.5.(수), 서울경제 "근로감독관 내년 2,000명 돌파, 2년새 두배 는 ‘노동 빅브러더’… 기업들 떨고 있다" 기사 관련 설명>
<2019.7.25.(목), 한국경제 "근로감독관 1200명 증원…‘親노동정책’앞세워 기업 압박" 기사 관련 설명>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근로감독제도 개선방안 (한국노동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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