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는 정치인과 유권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줬습니다.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각종 SNS를 타고 유권자에 전달됩니다. 대선후보의 SNS 발언이 좀 더 명확하고 깨끗하게 유권자에 전달되도록 돕기 위해 <뉴스포스트>가 20대 대선 특집으로 '대선후보 SNS 발언 검증대, 스낵 팩트'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공정한 팩트 평가를 위해 최종 판정은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팩트체크 평가위원회'검토를 거칩니다.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모니터링하고, 각 후보별로 유권자가 궁금해할 만한 발언 1가지를 선정했다.

 

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 (사진=뉴시스)
윤석열 후보. (사진=뉴시스)

"주휴수당, 식대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만원을 상회한다"

2021.12.25. 삼프로TV 발언

지난달 25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지금 최저임금이 8700원이 조금 넘는다. 여기에 주휴수당, 식사 제공 등을 포함하면 만원을 상회한다”고 말했다.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 2022년은 9160원이다. 우선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계산하지 않은 ‘시급’으로 고시되고 있다.

주휴수당을 포함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계산하면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넘는 것은 사실이다. 근로기준법에는 주15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에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동자가 주40시간을 일했을 경우, 하루를 쉬면서 1일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다. 2021년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월 182만 2480원으로, 실제 근로시간 174시간을 나누면 1만474원이다.

이러한 계산법은 실제 근로시간인 174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쳐서 최저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경영자 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 상 최저임금 계산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에 ‘근로시간+유급휴일 209시간’을 나누도록 정하고 있다.

결국 최저임금 산정 시 ‘분모’가 되는 부분을 실제 근로시간인 ‘174시간’으로 볼 것인지, 법정 유급휴일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최저임금이 달라진다.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는 법정 유급휴일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례가 다수 있었지만,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8년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에 ‘실제 근로시간 174시간+법정 유급휴일 35시간’을 나누도록 명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2020년 6월 25일에 실제 근로시간에 법정 유급휴일 시간을 포함해 월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헌재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시간에 대하여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 수까지 포함하여 나누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명시했다.

결과적으로 주휴수당은 이미 월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돼 있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이라는 가정은 맞지 않는 발언이고, ‘소정근로시간에서 법정 주휴시간을 제외하면’이라는 가정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들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해 이러한 계산을 일반적으로 적용해 ‘최저임금이 이미 1만 원을 넘는다’고 주장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한편, 식대의 경우 ‘현금성 복리후생비’라는 명목으로 이미 최저임금 계산식에 포함돼 있다. 만약 매월 10만 원의 식대가 지급될 경우,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의 2%인 3만2289원(2021년 기준으로는 5만4674원)을 제외한 6만7711원을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있다. 오는 2024년에는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모두 포함된다.

(자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검증 결과]

절반의 사실. 주휴수당은 이미 최저임금 계산식에 포함돼 있고, 식대도 ‘복리후생비’라는 명목으로 포함돼 있다. 단, 법정 유급휴일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시간만 계산했을 경우 최저임금은 1만 원이 넘어간다. 하지만 이 같은 계산은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기 근로자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고, 사용인 관점이 크게 반영되었다. 이에 절반의 사실 판정했다.

평가위원 의견: 정부 고시 시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므로, 여기에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게 될 경우 시급이 1만 원이 넘어가는 것은 사실임, 다만 근로기준법, 판례등에 의해 최저임금 계산식에 이미 주휴수당, 식대등이 포함되어 있고 법정 유급휴일등을 더하여 최저임금을 계산하게 될 경우에는 시급의 액수가 달라지게 되는데, 후보의 주장은 단편적인 면만을 주장하고 있음.

[참고 자료]

대법원 2006다64245 판례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등 위헌확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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