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는 정치인과 유권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줬습니다.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각종 SNS를 타고 유권자에 전달됩니다. 대선후보의 SNS 발언이 좀 더 명확하고 깨끗하게 유권자에 전달되도록 돕기 위해 <뉴스포스트>가 20대 대선 특집으로 '대선후보 SNS 발언 검증대, 스낵 팩트'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공정한 팩트 평가를 위해 최종 판정은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팩트체크 평가위원회' 검토를 거칩니다.
[뉴스포스트=박재령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모니터링하고, 각 후보별로 유권자가 궁금해할 만한 발언 1가지를 선정했다.
이재명 후보
"상병수당 182개 국가 중 174개 국가가 실시한다"
[검증 내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서 “상병수당은 182개 국가 중 174개 국가에서 실시할 정도로 보편적인 제도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미국과 더불어 상병수당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병수당의 보편성을 강조하며 법적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상병수당제도는 업무외 질병·부상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했을 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주며 치료 후 직장에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기업만 복지 차원에서 시행할 뿐 사실상 없는 제도다.
182개국 중 161개국 시행 중, 숫자는 ‘사실 아님’
결론부터 말하면, 맥락은 맞고 디테일은 틀렸다. 174개 국가가 실시하지는 않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3월 발간한 ‘외국의 상병수당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에 따르면, ISSA(국제사회보장협회) 182개 회원국 중 161개국이 상병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OECD 국가 내에서도 이 후보가 언급한 미국 외에 스위스, 이스라엘 등이 상병수당제도를 따로 운영하지 않았다.
상병수당 보편적인 것은 맞아, 맥락은 ‘사실’
하지만 상병수당이 보편적인 제도는 맞았다. ISSA 회원국 중 상병수당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잠비아, 스리랑카, 시에라리온 등 아직 사회 시스템이 자리 잡지 못한 저개발국이 대다수였다. OECD 36개 회원국 중에서는 미국, 스위스, 이스라엘, 한국을 제외한 32개 국가가 상병수당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따로 상병수당제도가 없다고 알려진 스위스, 이스라엘에서도 실질적으로는 존재했다. 한국사회보장학회에서 8월 발표한 ‘해외 산재보험 휴업급여와 상병수당 제도 비교 분석’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경우 유급병가법이 제정돼 유급병가제도의 적용대상, 급여수준 등 기업의 최소한의 법적 의무를 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다. 책임 주체가 기업일 뿐 사실상 상병수당제도인 것이다.
스위스 또한 법률에서 사업주가 상병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했고, 산재보험에서 포괄하는 위험 범위가 다른 국가보다 넓어 사실상 상병수당의 역할을 했다. 보고서는 “(스위스의 경우) 공적인 상병수당제도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전국은 아니지만 일부 주가 시행하고 있었다. 아리조나주 등 11개주 및 푸에르토리코에서 제조업․상업․농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상병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국내 상병수당 부재 … 전문가 “코로나19 이후 필요성 절감”
우리나라도 법률상으로는 상병수당이 명시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 제50조에는 부가급여로서 상병수당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하위법령이 없어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상태다.
예를 들어, 업무상 상병은 산재보험에서 소득상실이 보장되지만 업무외 상병은 그렇지 못하다. 유급병가제도는 법에 의한 강제 규정이 아니라 일부 기업에서만 복지 차원으로 운영 중이다. 기업별로 도입 여부 및 수준이 다른 것이다.
‘해외 산재보험 휴업급여와 상병수당 제도 비교 분석’에 따르면,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의 취업규칙 분석 결과, 사업장의 42.2%가 병가를 운영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유급병가를 명시한 사업장은 7.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개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본인이 병가를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정규직 60.7%, 비정규직 14.2%에 불과했다.
코로나19 이후 상병수당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됐다. 방역 수칙으로 인해 발열 등 몸에 이상이 생기면 출근이 자제되고 집에서 상황을 살피는 것이 권장됐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완전히 회복이 될 때까지 직장에 나가지 못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상병수당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는 “근로자가 아프면 휴식을 취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고 직장으로 복귀하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 아이러니하게도 이제야 당연한 절차와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아파서 일하기 힘들 때 충분한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는 소득 활동이 중단된 기간에도 소득단절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상병수당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8월 발표된 2022년 예산안에는 ‘소득·고용안전망 중층적 보강’ 방안의 하나로 상병수당 시범사업 계획이 포함됐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워진 취업자 263만명에게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4만1천860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모형별 정책 효과를 분석해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 도입방안을 추후에 마련할 예정이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우선, 174개국이 아닌 161개국이었다. 하지만 이 후보가 언급한 것처럼 상병수당이 보편적인 제도는 맞았다. 상병수당을 미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잠비아, 스리랑카, 시에라리온 등 아직 사회 시스템이 미비한 국가들이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상병수당이 당연한 권리로 인식됐다며 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결국, 이 후보가 언급한 숫자는 일부 틀렸지만, 상병수당이 보편적이라는 맥락은 사실이므로 ‘대체로 사실’ 판정한다.
[참고 자료]
외국의 상병수당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상병수당제도 국제비교 및 국내 적용 시사점 (한국보건행정학회)
해외 산재보험 휴업급여와 상병수당 제도 비교 분석 (한국사회보장학회)
[2022예산] 상병수당 시범도입…생계급여 한부모 근로소득 30% 공제 (연합뉴스)
- [대선 SNS 팩트체크-윤석열⑩] “코로나 병상 부족해 ‘자택치료’ 강요받고 있다?”
- [대선 SNS 팩트체크-안철수⑩] “연금 개혁 안 한 정부는 문 정부가 유일?”
- [대선 SNS 팩트체크-심상정⑩] “청년 4명 중 1명, 사실상 실업?”
- [대선 SNS 팩트체크-이재명⑩] “‘산부인과’ 명칭은 일제 잔재다?”
- [대선 SNS 팩트체크-윤석열⑨] “탈원전에 따른 손실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해준다?”
- [대선 SNS 팩트체크-안철수⑨] “정부 R&D 성공률 98%, 될 수 있는 사업에만 투자해서 문제다?”
- [대선 SNS 팩트체크-심상정⑨] “SMR(소형모듈원전), 경제·안전성 개선 없다?”
- [대선 SNS 팩트체크-이재명⑨] “여성 할당제 거의 없고 오히려 남성이 혜택 본다?”
- [대선 SNS 팩트체크-윤석열⑧] “종전선언하면 유엔사가 무력화된다?”
- [대선 SNS 팩트체크-심상정⑧] “지난해 공시가 9억 이상 종부세, 평균 273만 원?”
- [대선 SNS 팩트체크-안철수⑧] “해외 여론조사, 응답률 낮으면 폐기한다?”
- [대선 SNS 팩트체크-이재명⑧] “10여년간 500만 가구 공급했지만 자가율 똑같다?”
- [대선 SNS 팩트체크-심상정⑪] “핀란드·스웨덴, 학급당 학생수가 15명?”
- [대선 SNS 팩트체크-윤석열⑪] “N번방 방지법, 범죄예방 아닌 시민 검열한다?”
- [대선 SNS 팩트체크-안철수⑪] “국내 자영업 비중, OECD 2등?”
- [대선 SNS 팩트체크-이재명⑫] “사업장 400만 개인데 근로감독관은 2000명 미만?”
- [대선 SNS 팩트체크-심상정⑫] “간호사 1명이 25명의 환자를 감당한다?”
- [대선 SNS 팩트체크-안철수⑫] “美 대통령은 행정권 하나, 韓 대통령 권력은 5개?”
- [대선 SNS 팩트체크-윤석열⑫] “종부세 과세, 국민 10%에 영향 준다?”
- [대선 SNS 팩트체크-이재명⑬] “빌게이츠·저커버그·머스크, 기본소득 주장했다?”
- [대선 SNS 팩트체크-심상정⑬] “문 정부에서 핵발전소 용량 증가했다?”
- [대선 SNS 팩트체크-안철수⑬]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정부가 주도한다?”
- [대선 SNS 팩트체크-윤석열⑬] “전체 가구 3.7%, 비정상거처에 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