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는 정치인과 유권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줬습니다.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각종 SNS를 타고 유권자에 전달됩니다. 대선후보의 SNS 발언이 좀 더 명확하고 깨끗하게 유권자에 전달되도록 돕기 위해 <뉴스포스트>가 20대 대선 특집으로 '대선후보 SNS 발언 검증대, 스낵 팩트'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공정한 팩트 평가를 위해 최종 판정은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팩트체크 평가위원회'검토를 거칩니다.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모니터링하고, 각 후보별로 유권자가 궁금해할 만한 발언 1가지를 선정했다.

 

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 (사진=뉴시스)
윤석열 후보. (사진=뉴시스)

“탈원전에 따른 손실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해준다”

2021.11.26. 페이스북

지난 2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탈원전에 따른 손실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해준다고 한다”며 “무모하게 탈원전을 추진하지 않았더라면,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없었을 것이고, 이처럼 국민의 준조세로 마련한 전력기금으로 손실을 메꾸는 일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 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 사업자가 발전사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그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후보의 지적대로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의 3.7%를 내는 준조세다. 이 기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의 지원이나 도서·벽지 주민을 위한 전력공급 사업, 전력산업 관련 연구 등 전력사업의 발전과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설치됐다.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 제49조에서 정해둔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탈원전에 따른 비용 보전의 경우 근거 법령이 없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8일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탈원전을 결정한 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근거법령을 마련했다.

한편, 이번 계획으로 비용보전 대상이 된 원전은 대진(삼척) 1·2호기, 천지(영덕) 1·2호기, 월성(경주) 1호기, 신한울(울진) 3·4호기 등 총 7기다. 이 중 기존 원전인 월성(경주) 1호기는 계속 운전을 위한 설비투자 비용과 물품구매 비용, 계속 운전에 따른 법정부담비용 등을 보전받을 수 있다. 나머지 중단된 6기의 신규 원전의 경우 원전 인허가를 위한 용영비, 부지 매입비, 공사비 등을 보전해준다. 구체적인 비용 규모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를 거쳐 국회 예산심의를 통과해야 최종 결정된다.

[검증 결과]

사실. 정부는 지난 6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탈원전 사업자의 비용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해주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참고 자료]

2021.11.25.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 확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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