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문책경고)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그룹)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 회장 등 2명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우리은행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거기에 법정사항을 모두 포함했고 내부통제 기준의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며 “내부통제 기준 자체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제재할 수는 없어 금감원의 처분사유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우리은행은 2017년쯤부터 DLF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왔는데, 2019년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실태조사에 착수해 2020년 1월 우리은행장을 겸했던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금융권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손태승 회장은 이에 불복해 징계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제재안건 처리 및 향후 제도개선 등에 참고 및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