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절차를 축소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기관화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의 벽을 넘어섰다.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회해 3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1일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처리된 법안들이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을 어긴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운전면허 정지처분·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상 감치명령이 없어도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 조치가 가능하게면서 채무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에 설치돼 양육비이행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위축된다는 지적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원대상자에 위기임산부를 추가해 위기임산부가 생계비 및 상담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출생신고 시 제공하도록 했다.

그 밖에도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성폭력통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에 판결 관련 통계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권인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법안 의결에 대해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 체제에 우려를 표한다. 여성가족부 직원들이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