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 대법원 유죄 확정
"국가가 하지 않은 일...구치소 가더라도 싸울 것"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이혼 후 자녀를 키우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 부모'의 신상을 온라인상에 공개한 시민단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25일 대법원에서 명예훼손에 관한 혐의로 벌금 80만원 형을 선고받은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 대표는 시민단체 양육비해결모임 대표로 활동하면서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자들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상에 공개한 바 있다.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공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받은 한부모 가정들의 문제를 공론화 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 받는다. 하지만 강 대표는 신상이 공개된 이들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강 대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벌금 80만원 형을 유죄를 받았다.
대법원은 "인터넷에서 양육비해결모임 카페를 운영한 강 대표 카페에서 운영하는 '배드페어런츠' 사이트에 피해자의 성명과 나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글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기소된 사안"이라고 사안의 개요를 설명했다.
강 대표는 "국가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라며 "장장 3년이 넘게 긴 재판이 이어지다가 판결을 받았다. 구치소에 가는 한이 있더라고 끝까지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