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성인남녀 2300명 대상...피앰아이 설문조사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 충청북도 충주시의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인 A모(31) 씨는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에도 출근한다. 당일에 정상 근무를 한다는 회사의 방침이 내려왔기 때문이다.
최근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는 전국 만 20세부터 69세까지 성인남녀 3천 명을 대상으로 내달 1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40%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2%는 부적절하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38%는 중립적인 입장이다.
응답자 중 직장인 2306명을 추려서 임시공휴일 근무 여부를 확인한 결과 22%는 정상근무를 한다고 밝혔다. 9%는 무급 휴일로 쉬고, 30%는 유급 휴일이라고 답했다. 직장인 10명 중 2명은 임시공휴일에도 출근을 한다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및 공무원과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휴무 시 유급 휴일로 처리해야 하며, 근무 시에는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임시공휴일에 출근을 한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 취업 규칙에 '임시공휴일은 무조건 쉰다'고 규정되지 않은 이상 강제성은 없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노사 합의에 따라 휴무 여부는 달라질 수 있지만, 올해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에게 임시공휴일은 '그림의 떡'인 모양새다.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A모 씨는 <뉴스포스트>에 "임시공휴일에 쉬는 직장인들이 부럽고,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낀다"며 "차라리 국군의 날과 같은 중요한 기념일은 정식 공휴일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역시 임시공휴일에도 문을 열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20년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조업 및 서비스업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임시휴무일 근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쉰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28.7%에 불과했다. 휴무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곳은 50.3%, 휴무를 실시하지 않는 기업은 21%였다.
쉬지 않는 이유로는 '가동중단 시 생산량, 매출액 등에 타격'이 39.7%로 가장 높았다. '납품기일 준수를 위해 휴무 불가능'은 33.3%으로 2위를 차지했다. 제조업의 경우 납기일 준수 이유가 69.2%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은 '가동중단 시 생산량, 매출액 등에 타격이 큼(39.7%)' 등의 의견이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