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윤진 기자] 윤관 블루런벤처스 총괄파트너가 소득세 관련 불복소송에서 패소했다. 윤 총괄은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배우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윤 총괄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6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윤 총괄에게 2016~2020년 종합소득세 약 123억원을 부과했다. 과세 대상임에도 그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강남세무서 측은 윤 총괄이 외국 국적을 취했지만, 국내 거주자이므로 세금을 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총괄은 이에 반발해 불복소송을 낸 것이다.
소득세법은 외국인도 국내에 연 183일 이상 체류하면 국내 거주자로 규정한다. 다만 윤 총괄 측은 외국인 신분일뿐 아니라 한국에 머문 기간이 연 183일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윤 총괄이 최소 2011년 12월부터 과세기간까지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봤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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