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산불진화대원 위험근무수당 지급 법적 근거 마련

지난 3월 23일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산불진화헬기가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3월 23일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산불진화헬기가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경상도 일대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의 여파로 산림진화인력의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산림청장이 산림재난 방지 및 구조·구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산림항공기를 운영하도록 한다. 하지만 산림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과 장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은 미흡하다.

특히 산불진화단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같은 고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위험근무수당 지급 근거가 부재하다. 노후 산림항공기의 안전성과 운용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령 및 내구연한 관리체계 역시 부족하다.

앞서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경상도 일대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의 여파로 3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들 중에는 산불진화인력도 포함됐다. 노후화된 산불진화헬기가 추락하면서 조종사 2명이 사망했다. 각각 44년, 29년 사용된 노후 기종이었다.

국토교통부 기준 기령 20년 이상 산림진화헬기는 노후 기종으로 분류된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산불진화헬기는 총 80대로, 이들 중 93%가 20년 이상 사용된 노후 기종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에 따르면 현재 1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임차해 운영하는 산불진화헬기 총 80대 중 74대가 20년 이상 사용됐다. 가장 오래된 기종은 63년에 달했고, 사용 연도가 50년 이상인 산불진화헬기도 7대다.

개정안은 산불진화단과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가 위험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산림항공기 등의 기령 및 내구연한을 정해 초과 운영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산림항공기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산불 등의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생태계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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