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장애예술 지원 체계 안정화 위해 본회의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과 시각장애인 안내견. (사진=뉴시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과 시각장애인 안내견.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장애인 예술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과 마찬가지로 법정법인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16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예술인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한 '202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등록 장애예술인은 9528명이고, 장애예술단체는 233개에 이른다. 하지만 대다수의 장애예술인들은 ▲ 연습 및 창작 공간 ▲ 작품 발표·전시·공연 시설 ▲ 예술활동 지원 등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행법 상 장애예술인 정책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아 담당하고 있지만, 3년마다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다.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실제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은 각각 법률에 설립 근거가 명시된 법정법인이다. 하지만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3년마다 재지정을 받아야 하는 임시 기관이라서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개정안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설립을 법률에 명시했다. 또한 ▲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참여 확대 ▲ 장애예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취업 알선 ▲ 장애예술인 인식 개선 활동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임시 지정 기관이라는 제도적 불안을 해소하고,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을 통해 장애예술 지원체계가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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