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학생 체육활동 참여 확대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대한민국 모든 학생이 최소 1개 이상 '스포츠클럽'에 참여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5일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학생들의 학교 스포츠클럽 참여를 촉진하는 내용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생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체육 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장이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상 학생의 참여 범위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명시돼 있지 않아 학교별 편차와 운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학교 체육 기본 시책에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명시하고, 학교장이 학교 내에서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클럽을 의무적으로 운영해 모든 학생이 최소 1개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남자 사격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 중심 환경 속에서도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즐기고, '평생 스포츠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진 의원은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하고,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한 체육활동 확대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1 인 1 스포츠'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 학생 1 스포츠' 사업은 그동안 학생체육과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 지속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제를 제기해 온 사안"이라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도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