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불법어업 담보금 피해어업인 지원법 대표 발의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부과하는 추징금을 피해 어민들에 지원

지난해 9월 25일 인천 중구 인천해경전용부두에서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 해양경찰에 나포된 중국 어선에서 한 중국인 선원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9월 25일 인천 중구 인천해경전용부두에서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 해양경찰에 나포된 중국 어선에서 한 중국인 선원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외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시름을 앓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한 법안이 나왔다. 외국 어선들이 내는 추징금과 담보금 등을 수산발전기금으로 활용해 국내 피해 어민들을 돕고자 모색했다.

7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두 개의 개정안은 불법 조업 외국 어선들에게 부과하는 추징금과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기금 용도에 피해 어민·지역 지원 사업에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조업은 단속을 통해 정선·승선·검색·나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담보금 등을 납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연근해 수산자원 고갈과 어업 주권이 끊임 없이 훼손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불법 조업으로 발생한 담보금은 해양수산부 1250억원, 해양경찰청 1052억원 등 2302억원에 달한다. 담보금은 피해 어업인 및 피해 지역과는 무관하게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다.

개정안들은 불법 조업 외국 어선들이 납부한 추징금 및 국고 귀속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하고, 피해 어업인과 피해 지역을 위한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지난 10년간 해수부 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청 등이 불법 조업을 단속해 부과한 담보금만 2천억 원이 넘지만, 단속망을 피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 외국 어선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벌과 담보금 등을 통한 벌금 부과만으로는 불법 조업에 따른 피해 어업인들의 구제 및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며 "징수된 담보금이 피해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금 등을 조성해 이들의 경제적 손실과 생존권 및 건전한 국제 어업질서 유지에 기여하도록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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