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해병대 독립 5법' 대표발의
이재명 대통령 군 체제 개편 공약 이어

지난 4월 28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독석리 해안 일대에서 열린 해군·해병대 25년 전반기 합동상륙훈련 결정적 행동에서 해병대원이 사주경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4월 28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독석리 해안 일대에서 열린 해군·해병대 25년 전반기 합동상륙훈련 결정적 행동에서 해병대원이 사주경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해병대를 해군에서 독립해 '준 4군 체제'로 개편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해병대 지위 강화를 위한 새 정부의 군 개편 공약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10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군조직법'과 '군인사법', '군사법원법', '군수품관리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총 5개의 개정안을 두고 '해병대 독립 5법'이라고 지칭했다.

해병대는 창군 이래 대한민국 안보에 공헌을 해왔지만, 지난 1973년 유신 정권 당시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면서 관련 규정들이 삭제됐다. 이 때문에 북한의 도발에도 해병대는 장비를 제때 조달받지 못했고, 합동참모본부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등 차별 대우를 받아왔다.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은 현행 군 체제 내 해병대 지위 문제를 지적하면서 해병대 독립을 통해 '준 4군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육군과 해군, 공군에 이어 해병대까지 실질적으로 4군 체제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허 의원은 '해병대 독립 5법'으로 해병대를 둘러싼 부당함을 해소하고, 이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했다. 단순 조직적 독립이 아닌 사법 영역과 군수품 관리 및 조달, 국방 개혁 등 전 분야에서 독립 근거를 법안에 마련했다는 게 허 의원의 설명이다.  

'해병대 독립 5법' 중 '국군조직법 개정안'은 해군과 해병대의 조직을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해병대 병과를 신설해 4군 체제를 법적으로 보장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해병대 검찰단 신설을 담았고,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은 군수품 관리 주체에 해병대를 추가해 장비 조달을 용이하게 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실질적인 4군 체제를 보장했다.

허 의원은 "대한민국 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한 해병대의 전력 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해 해병대 독립을 통한 위상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실질적 4군 체제를 갖춤으로써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며, 군 사기 진작을 위한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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