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의원,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사용후 배터리'를 환경 규제 아닌 산업 관점에서 육성·지원하는 내용

서울 시내 한 쇼핑몰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소. (사진=뉴시스)
서울 시내 한 쇼핑몰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소.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을 발의했다.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통한 배터리 보급이 확대되면서 '사용후 배터리'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에서는 사용후 배터리의 산업적 가치와 공급망 측면의 중요성을 고려해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고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사용후 배터리를 산업적 관점이 아닌, 환경 규제 관련 제도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이후 등록된 전기차 배터리의 지방자치단체 반납 의무가 폐지되면서 관리 공백이 발생하는 등 체계적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유럽연합(EU)의 배터리법 시행 등 글로벌 통상 규제가 강화되고, 각국의 보호주의로 배터리 원자재 공급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사용후 배터리의 효율적 자원화는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과제다.

법률안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통한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심의·조정하도록 했다.

전기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소유한 자는 사용후 배터리를 해당 제품으로부터 분리하려는 경우 성능 및 안전에 관한 평가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재제조되거나 재사용된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은 유통 전 안전검사 및 정기 안전검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법률안은 엄태영 의원이 올해 3월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했다.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조정이 필요하다.

박 의원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해 사용후 배터리 시장조성과 유통, 안전관리 등 기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법률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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