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나와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국가 차원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3일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순신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안(이하 '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국난을 극복한 위인으로서 국민적 존경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추앙받고 있는 인물이다. 자기희생과 헌신의 '이순신 정신'을 통해 국민적 자부심과 애국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 업적에 대한 국가적 차원이 연구·교육 및 기념사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지역이나 민간 차원에서 기념사업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전 세계에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알리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제정안은 국가가 관계 기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5년마다 이순신기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유산청장 소속으로 이순신기념사업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을 연구·교육하고,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세계에 알리는 게 제정안의 목적이다.
한편 주 의원은 교통이 불편한 주민이나 노약자, 장애인, 투표를 마친 선거인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같은 날 대표 발의했다.
선거 당일 교통편의 제공과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요금 할인·면제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시행해 왔으나, 실질적인 선거권 행사 보장·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