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코인 대여 위험' 지적하자
빗썸, 이용자 보호 조치 강화해 재개

(사진=빗썸)
(사진=빗썸)

[뉴스포스트=김윤진 기자] 빗썸이 코인 대여 서비스를 재개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용 조건을 수정해 이목을 끈다.

빗썸은 지난 8일 '코인 대여(렌딩플러스)' 서비스를 다시 오픈했다. 앞서 대여 가능 수량을 모두 소진해 신청 접수를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이전과 달라진 점은 이용자 보호 조치다. 기존에는 코인 대여 한도를 10억원으로 설정했지만, 현재는 2억원으로 줄였다. 레버리지 비율도 최대 4배에서 2배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빗썸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서비스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투자자 보호와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일부 내용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여 한도 자진해서 조정…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영향 줄까


코인 대여는 이용자가 원화나 가상자산을 담보로, 가상자산을 대여하는 서비스다. 고점에 빌려 매도하고 저점에 다시 사서 상환하는 게 가능해, 증권시장 레버리지 투자 방식인 공매도(숏 포지션)와 판박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문제는 이런 레버리지 상품은 투자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이용자는 대여한 자산은 물론 담보로 내준 자산까지 잃을 수 있다. 가상자산 거래 자체가 이미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되는 만큼, 레버리지 상품 이용에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다.

금융당국도 가상자산 레버리지 상품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방침이다.

당국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서비스 이용자 범위 △대여 가능 가상자산 범위 △이용자 교육 및 위험 고지 등 이용자 보호 방안을 검토한다. 레버리지 허용 여부에 대한 판단도 병행한다.

업계도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TF에 참여하는 만큼, 이번 빗썸의 자정 노력이 반영될지도 관건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가상자산 거래의 위험성을 고려해, 증권사 '대주(주식 대여)' 서비스를 규정하는 수준 이상의 이용자 보호 조치가 담길 가능성이 있다.

증권사의 경우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의투자와 교육을 이수한 투자자에게만 주식을 빌려준다. 이수한 주식 투자자는 3000만원 한도로 주식을 대여할 수 있다. 차입 규모가 5000만원 이상이면 대주 한도가 7000만원으로 증가한다. 여기에서 2년이 경과해야만 제한이 사라진다.


빗썸의 '업비트 저격', 일각에선 '부작용' 우려


빗썸의 애플 앱스토어 금융 카테고리 6월 1주차 기준 다운로드 순위 1위를 선전하는 자료. (사진=빗썸)
빗썸의 애플 앱스토어 금융 카테고리 6월 1주차 기준 다운로드 순위 1위를 선전하는 자료. (사진=빗썸)

빗썸은 업비트를 저격하는 이벤트를 잇달아 전개하며 이용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빗썸은 이달 1일 애플 앱스토어 금융 카테고리에서 6월 1주차 기준 다운로드 순위 1위 달성을 기념하는 이벤트를 열었다. 1위 기록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첨부한 사진에서는 업비트가 18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7일에는 특정 종목을 타 거래소에서 빗썸으로 입금한 뒤 매도하면 리워드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개최했다. 해당 종목들은 모두 5대 가상자산거래소들 가운데 업비트에서의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다.

일각에서는 해당 이벤트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매도를 유도하면 시세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탓이다. 또 빗썸 내에서 매도세가 늘면 유동성은 커지지만, 거래량은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었다.

빗썸은 리워드 이벤트 참여자가 몰려 3일 만에 조기 마감했다고 공지했다. 다만 이벤트 기간이던 7일부터 10일까지와 현재 시세 및 거래량 지표를 비교해보면 평이한 수준이다.

빗썸의 코인 대여, 매도 유도 등 잇단 신규 서비스와 이벤트들에는 시장의 우려가 동반되고 있다. 규제 대상이 아니라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자정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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