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의원, 근로복지공단 자료 분석
1년에 3명 이상 사망 시 법인에 과징금
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도 추가

 

서울 시내의 한 건설현장 노동자가 더위를 식히기 위해 이온음료를 마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시내의 한 건설현장 노동자가 더위를 식히기 위해 이온음료를 마시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올여름 최악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일사병이나 열사병 등 온열질환 관련 산업재해가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끊이질 않는 산재 사고에 대해 법인에 과징금을 무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15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노동자가 열사병이나 일사병 등 온열질환 산재를 인정받은 건수는 총 42건이었다. 역대 최대 수치였던 지난해 12건과 비교해 무려 3.5배가 높았다.

온열질환 산재 사망자 수도 17명이나 발생했다. 특히 40·50 세대 노동자가 1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20·30 청년 노동자는 4명, 60대 노년층은 3명 순이었다. 사망자는 모두 남성이었다.

통상 온열질환 산재 신청이 여름이 끝난 10월과 11월에 몰리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온열질환 산재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김 의원은 전망했다.

15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5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같은 날 고용노동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앞으로 1년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할 시 법인에 영업이익의 5%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 하한액은 30억원이다.

건설사의 경우 영업정지 요청 요건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한다. 건설사뿐만 아니라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도 포함된다. 

영업정지 처분을 최근 3년간 2회 받은 건설사에서 다시 영업정치 요청 사유가 발생할 경우 등록말소 요청도 가능하다. 공공 입찰 참가 제한 기준은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3명 이상 사망'하는 경우로 확대된다.

아울러 폭염 시에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건설 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영훈 장관은 "그동안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은 주로 소액의 벌금, 집행유예에 그쳤지만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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