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안옥희 기자] 실종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고취하기 위한 날인 25일 세계 실종 아동의 날을 하루 앞두고 실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아동 실종 예방수칙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실종 아동 발생 건수는 2013년 2만3089건, 2014년 2만1591건, 지난해 1만9428건으로 한 해 평균 2만1370건에 달해 해마다 2만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드림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에 따르면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모가 잠시 외출한다고 아이를 혼자 두고 나가는 것보다는 믿을만한 친척이나 이웃에 자녀를 돌봐달라고 부탁하는 게 좋다.

아이가 어리거나 장애로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름표 등 실종 아동 예방용품을 착용하게 하되 유괴를 방지하기 위해 이름과 연락처가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 옷 안쪽이나 신발 밑창 등에 새겨줘야 한다.

또 정기적으로 자녀 사진을 찍어두고 자녀의 키, 몸무게, 생년월일, 신체특징, 버릇 등 상세한 정보를 알아두면 실종 아동 예방 및 실종아동 발생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실종 아동 예방을 위해 ‘실종아동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지문사전등록제’와 ‘코드 아담’을 실시하고 있다.

‘지문사전등록제’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자신의 신상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유아·장애인·치매 환자의 지문과 얼굴 사진·신상정보 등을 보호자로부터 받아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실종사건 발생 시 신원을 빨리 확인하고자 마련됐다.

사전등록을 신청해두면 ‘182 경찰 민원콜센터’ 신고를 할 때 기본정보 입력 및 확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더욱 빨리 위치추적을 할 수 있다.

‘코드 아담’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마트나 백화점 등의 시설에서 아동 등의 실종이 발생한 경우의 시설 운영자가 일차적으로 수색하고 미발견 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실종예방지침이다.

코드 아담은 1981년 미국 유명 방송인 존 월시의 아들 아담 월시(당시 6세)가 백화점에서 실종된 지 보름 만에 살해된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활용해 실종 아동을 예방하는 수칙도 발표돼 눈길을 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실종 아동전문기관은 아동의 스마트폰 실종 예방수칙으로 ▲집을 나서기 전에는 항상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충전되었는지 확인 ▲스마트폰에 집 주소와 부모님 연락처·긴급 신고 번호 112를 단축번호로 저장 ▲데이터가 한정돼 있으므로 학원 등 자주 가는 장소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체크하고 데이터 잔량 수시로 확인 ▲낯선 장소에서는 스마트폰의 GPS 기능을 활용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부모와 공유 ▲위치를 알기 어려우면 주변의 이정표, 건물 등의 사진을 찍어 부모에게 보내기 등을 제시했다.

자녀의 실종예방을 위한 부모의 스마트폰 실종예방수칙으로는 ▲자녀의 스마트폰에 ‘내 폰 찾기 기능’이 작동하는지 확인 ▲자녀의 핸드폰에 위치안내기능·SOS 기능을 가진 앱을 설치 ▲자녀의 핸드폰에 부모의 연락처 외 가족이나 112 번호 등의 긴급 연락처가 저장 확인 ▲자녀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위치추적 앱 사용 ▲스마트폰이 잠겨있더라도 긴급연락처 찾기와 긴급통화는 가능하게 해주는 앱 설치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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