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역세권 2030 주택공급방안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고액 월세와 특혜 논란에 휘말렸던 서울시가 '준월세 방식'이라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2030 역세권 청년주택'의 민간임대주택을 준월세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변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3일 "역세권 2030 민간임대주택 계약 시 전체 임대료의 30% 이상을 보증금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물주 자율의사에 맡겨놨던 임대 보증금의 하한선을 30% 이상으로 정해놓으면 청년주택 입주자들에게 월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또한 청년주택 입주자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라면 시에서 보증금을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을 2만5852호 규모로 연내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전용 45㎡ 이하)는 4830호, 민간임대(전용 60㎡ 이하)는 2만1022호다.

시범 사업지인 한강로2가 용산구 백범로99가길 22 일원(공공임대 371세대·민간임대 717세대)과 충정로3가 서대문구 경기대로 18 일원(공공임대 49세대·민간임대 450세대) 등 두 곳은 착공에 들어갔다.

그러자 무분별한 역세권 난개발과 개발이득을 노린 투기 유입, 용도지역 상향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청년주택이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전체 공급 규모 중 공공임대는 19%에 불과하고 민간임대가 82%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청년층 주거불안 해소 및 주거안정이라는 애초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팽배했다. 또한 고가 월세 논란, 민간사업자 특혜시비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우미경 의원은 고가 임대료 논란에 대해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 분석 결과 등을 볼 때, ‘청년계층’이 부담할 수 없는 고가의 임대료가 책정될 수 밖에 없다”며 “이와 같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하루빨리 정책의 당사자 청년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나 역세권 인근시장조사 등을 하여, 다각적으로 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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