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코로나19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방역 당국이 해당 지역 시민들을 상대로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수칙을 지키기 않은 시민들이 여전히 있어 지역 상인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일대 거리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준수하고 있다. (사진=이별님 기자)
4일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일대 거리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준수하고 있다. (사진=이별님 기자)

 

4일 이날 오후 <뉴스포스트>는 서울 구로구와 관악구 일대 상권에서 코로나19 확산 여파를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협조하겠다면서 자발적으로 문을 닫은 술집들과 운영 시간 단축을 알리는 카페가 있었다. 특히 상당수의 상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입장을 할 수 없다는 안내문을 입구에 붙였다.

앞서 지난달 14일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 환자 수가 100명을 넘어서면서 이날까지 적게는 100명대에서 많게는 400명 이상의 환자가 확인되고 있다. 대부분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지역 감염 사례다. 이에 서울시는 같은 달 24일 서울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19 확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 때문인지 이날 오후 구로구와 관악구 일대에서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준수했다. 하지만 영상 30도에 육박하는 무더운 기온과 뜨거운 태양 빛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코 또는 턱 밑까지 내리는 시민들도 종종 눈에 띄었다.

본지가 관악구 인근 편의점 앞에서 확인한 결과 불과 10분 사이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일명 ‘턱스크’ 상태의 소비자 2명이 거리낌 없이 매장을 방문했다. 이들은 모두 중년 남성들로 원하는 물건을 구매하고 매장 밖을 무리 없이 빠져나왔다. 또한 일반 음식점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음식을 기다리는 손님 무리들도 쉽게 볼 수 있었다.

4일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 일대 한 편의점에서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이별님 기자)
4일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 일대 한 편의점에서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이별님 기자)

인근의 또 다른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A씨는 본지에 마스크와 관련해 직원들의 어려운 사정을 전했다. 중년 남성인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손님들이 하루에도 상당히 많이 방문한다. 그때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말한다”면서도 “하지만 어린 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말하면 화를 내는 손님들도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하는 상황이라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서 큰일이다”라며 “점주들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기 전에 알아서 스스로 마스크 착용 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들어올 때는 마스크를 잘 착용한 손님들도 음식점 내에서는 대부분 벗고 있다”며 “명단 작성 등의 다른 수칙은 잘 지킨다”고 말했다. 손님들이 대부분 방역 수칙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음식물을 섭취하기 전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세부적인 수칙은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로 점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계도 기간인 내달 13일까지는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없다. 다만 계도 기간이라도 마스크 미착용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 시 모든 검사와 조사, 치료 등의 방역 비용이 위반자에게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서울시는 계도 기간 종료 전 위반자에 대한 신고 창구 및 방법에 대해 별도 공지한다.

한편  대중교통의 경우 위반 시 25만 원 이상 100만 원 이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중위험 시설에서도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중위험 시설에는 학원과 오락실,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 dvd 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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