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감이요? 힘들죠. 정부에 자료 요청해도 주지를 않아요. 와도 부실하게 오고요. 임기 4년차인데 제보도 큰 건이 없습니다. 코로나 핑계로 증인 채택도 어렵고요. 다들 대놓고 말하진 못하지만 여대야소 후폭풍이 셉니다.”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면, 국회 의정활동의 꽃은 국정감사다. 익명을 요구한 야당 의원 보좌관은 9일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이번 국감이 ‘맹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도 어려운 데다가, 여대야소 여파로 정부에서 자료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도 꽃은 핀다. 국감은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감사하는 활동인 까닭에, 여대야소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국감은 여전한 국민의 관심사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내달 7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실시된다. <뉴스포스트>가 국회입법조사처 발표 자료를 토대로, 국감 정책 이슈를 위원회별로 짚어봤다. - 편집자 주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손본다
상품・서비스의 판매자와 구매자 간 거래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이슈는 늘 있어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배달앱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조항, 소비자에 대한 개별 통지 없는 서비스 변경・중단 조항 ▲공연・스포츠 관람 등 티켓 양도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배송 관련 분쟁시 사업자 면책조항, 티켓 구매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문취소 가능 조항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OTA)의 부당한 가격변경 조항, 부정확한 정보 제공이나 기술적 결함에 대한 면책조항 등 불공정약관 시정 및 환불불가 조항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사업자의 매물정보 제공 관련 면책 조항, 회원 동의 없는 매물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조항 등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 조치가 있었지만 플랫폼 사업자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경우 통상적인 약관심사와 달리 여러 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책임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수반됐고, 플랫폼마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형태나 입점업체・소비자 간 거래에 개입하는 수준이 다르며, 입점업체들의 소비자 대상 약관 작성에 관여하는 정도에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공정위 국감에서는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 사례 및 플랫폼상의 거래 현실을 반영해 심사지침을 개정하는 방안과 여러 유형의 플랫폼사업자에 적용될 수 있는 표준약관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SNS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와 관련된 내용도 다뤄질 예정이다. 최근 SNS 인플루언서들은 개인계정을 이용하여 마켓을 열거나 직접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해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가 판매제한 대상인 품목의 통신판매를 위해서는 신고・승인・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통신판매업자가 개별 법령에 따라 관련 제품의 판매자격을 갖췄는지 표시하는 의무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판매자격이 없는 사업자로부터 상품 등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통신판매업자에게 개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판매자격을 갖추었는지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이번 공정위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맹사업자 보호 강화
인터넷・모바일 등 온라인 구매의 성장세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 채널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홍보하는 납품・입점업체 수가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높은 거래의존도에서 오는 협상력의 우위를 악용해 납품・입점업체들에게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부과하거나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업종은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대상이 되고 있는 반면, 오픈마켓이나 배달앱 등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일반법인 공정거래법에 의해서만 규율되고 있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불공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유통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공정거래법보다 그 규율 강도가 강한 것이 특징으로, 그동안 오픈마켓・배달앱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국감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유통업자 의제규정(제2조의2)을 통해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소규모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가맹점에 대한 내용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자 피해 방지를 위해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제공 및 가맹금 예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어, 가맹사업자나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의 정보와 가맹금 예치 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맹사업에 핵심이 되는 중요한 사업정보(▲가맹사업 현황 ▲가맹본부・임원의 법 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사항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제한, ▲가맹사업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절차・소요기간 ▲가맹본부의 지원・교육・훈련 사항 등을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알 수 없다는 점은 가맹사업자의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번 국감에서는 소규모 가맹사업의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정보 비대칭 해소와 피해 방지를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제공이나 가맹금 예치 의무를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해 확대 적용하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