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10월 7일~26일까지 3주간 예정
- 코로나19·여대야소 등 야당선 ‘맹탕’ 국정감사 우려

“이번 국감이요? 힘들죠. 정부에 자료 요청해도 주지를 않아요. 와도 부실하게 오고요. 임기 4년차인데 제보도 큰 건이 없습니다. 코로나 핑계로 증인 채택도 어렵고요. 다들 대놓고 말하진 못하지만 여대야소 후폭풍이 셉니다.”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면, 국회 의정활동의 꽃은 국정감사다. 익명을 요구한 야당 의원 보좌관은 9일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이번 국감이 ‘맹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도 어려운 데다가, 여대야소 여파로 정부에서 자료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도 꽃은 핀다. 국감은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감사하는 활동인 까닭에, 여대야소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국감은 여전한 국민의 관심사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내달 7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실시된다. <뉴스포스트>가 국회입법조사처 발표 자료를 토대로, 국감 정책 이슈를 위원회별로 짚어봤다. - 편집자 주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 공정 경쟁 이슈


‘2019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OTT 이용률은 △유튜브 47.8% △페이스북 9.9% △네이버TV 6.1% △넷플릭스 4.9% 등이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해외 부가통신사업자의 OTT 시장 점유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유튜브 등 해외 부가통신사업자는 국내 규제를 직접적으로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규제를 받는 국내 콘텐츠 사업자의 상대적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또 해외 부가통신사업자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국내 이용자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유튜브 등이 현재는 국내 규제 밖에서 서비스를 영위하는 까닭이다.

앞선 20대 국회는 해외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국내 시장과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해외 부가통신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선정해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해야 함 △국내 대리인이 이를 어길 경우 해외 부가통신사업자에 책임을 물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2월 10일 시행된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국내 대리인이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해외 부가통신사업자는 1,000만 원 수준의 과태료 처분만 받는다. 사실상 강제력이 없는 규제다. 국정감사에서 규제 합리화와 해외 부가통신사업자 조사권 구축을 위한 국제 공조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성범죄영상 유통차단 이슈


지난 4월 17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앞에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공범 혐의를 받는 '박사방' 강훈이 취재진 앞에 서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4월 17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앞에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공범 혐의를 받는 '박사방' 강훈이 취재진 앞에 서 있다. (사진=뉴시스)

현재 정부는 디지털성범죄영상을 24시간 내에 심의를 통해 삭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은 디지털성범죄영상 유포를 막기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이들 부처는 디지털성범죄영상 식별을 위해 공동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한다. 웹하드 필터링에 적용하기 위해서다. 

웹하드 점검 시 디지털성범죄영상이 발견되면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한다. 정부는 디지털성범죄영상 웹하드 모니터링 인력을 기존 18명에서 30명으로 증원했다. 또 주 1회였던 웹하트 필터링 주기를 상시 필터링으로 바꿨다.

범부처 협력으로 디지털성범죄영상 유통 차단 효과는 강화됐지만, 디지털성범죄영상의 기준과 범위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게 문제다. 이번 국감에서 추상적인 디지털성범죄영상 기준의 구체화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과학기술인 고용 이슈


지난 2018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연구실에서 열린 사이언스 오픈랩에 참가한 여고생들이 과학자 선배에게 실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018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연구실에서 열린 사이언스 오픈랩에 참가한 여고생들이 과학자 선배에게 실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월 발표된 ‘2018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 보고서(이하 2018 보고서)’는 국내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이 4만 7,028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체 과학기술인 23만 5,097명 가운데 20.0%에 해당한다. 

조사 대상 기관은 △자연·공과계열 대학 276개 △과학기술 공공 연구기관 218개 △민간기업 연구기관 3,836개 등이었다.

정부가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운영하면서 여성과학기술인은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 2008년 이후 2018년까지 국내 여성과학기술인은 1만 3,962명 증가했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일자리의 양이 아니라 질이다. 2018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과학기술인의 고용 형태는 정규직 83.1%, 비정규직 16.9%였다. 반면 여성과학기술인 고용 형태 가운데 비정규직은 35.6%로 조사됐다. 남성과학기술인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2배가 넘었다.

이는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가운데 의무 사항으로 규정한 제도 운영률은 90% 이상인 반면, 자율적 제도 운영률이 저조한 탓으로 분석된다. 의무 사항 제도는 △출산 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수유시간 보장 등이 있다. 자율적 제도는 △불임 휴직제 △수유시설 마련 △대체인력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이다.

조사 대상 기관의 자율 제도 운영률은 △불임 휴직제 44.9% △수유시설 마련 20.6% △대체인력 지원 40.4% △직장어린이집 설치 13.6% 등이었다. 여성과학기술인의 출산과 육아 양립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들을 자율로 운영하면서,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방지’를 선정한 바 있다. 저출산과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과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조치였다. 여성과학기술인 고용의 질적 측면을 높일 수 있도록, 국정감사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안 마련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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