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규 의원 “국회 전속고발권이 정재훈 사장 위증 혐의 고발 막아”
- “재가동 근거없다는 정재훈 사장 발언 법적으로 맞지 않아...원안위 신청하면 되는 일”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사장이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를 놓고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성 평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하면서다. 이에 사업자인 한수원의 월성1호기 재가동 여부가 시계제로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설상가상으로 정재훈 사장의 ‘국정감사 위증’ 논란도 불거졌다.
정재훈 사장 위증 논란...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국회 전속 고발요건이 발목”
지난 22일 국회 산자위 간사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소속 위원들은 월성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조기폐쇄를 결정한 혐의로 △정재훈 한수원 사장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김용래 특허청장 △채희봉 前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 등 관계자 1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이철규 의원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감사 방해행위는 이제 검찰의 수사에 의해 명명백백 밝혀질 것”이라며 “청와대 비서관실, 산업부, 한수원 등의 합작으로 안전성과 경제성이 증명된 월성1호기가 조기폐쇄됐다”고 주장했다.
이철규 의원은 29일 <뉴스포스트>에 “지난 고발 내용에 정재훈 사장의 위증 혐의가 빠진 건 국감 위증 고발요건이 국회 자율권에 있기 때문”이라면서 “야당이 의석이 부족한 까닭에 위원회에서 고발요건을 만족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증인이나 감정인 등을 본회의나 위원회가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국감 위증죄는 국회 전속 고발사항이기 때문에, 의석수가 밀리는 야당이 증인을 위증죄로 고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20일 감사원은 “한수원과 산업부가 2018년 5월 11일 회계법인에 향후 4.4년간 원전 판매단가를 전년도(17년) 판매단가에서 한수원 전망단가로 변경하도록 했다”면서 “한수원은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회계법인에 이를 보정하지 않고 사용하게 해 판매수익이 낮게 추정됐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반면, 정재훈 사장은 지난 2018년 10월 20대 국정감사에서 “저희가 아니라 회계법인에서 2017년에 나온 전력 관계사의 단가 추이, 그걸 인용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산업부·한수원 서로 책임 떠넘기며 월성1호기 재가동 미루고 있다”
월성1호기 재가동 여부에 대해 한수원은 산업부에 공을 넘기고 있다. 정재훈 사장은 지난 22일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월성1호기 재가동 여부에 대해 “영구 정지가 된 발전소에 대해서 재가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부하고 협의 없이 사업자인 한수원이 이걸 단독으로 재가동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같은 날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지적이 경제성 평가 변수 선정 등에 있어 일부 기술적 검토가 미흡했던 것은 지적했지만, 그렇다고 경제성 평가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재가동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냐”고 질의하자, 성윤모 장관은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원자력업계 관계자들은 성윤모 장관이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기술적 검토 수준으로 해석하는 만큼, 월성1호기 재가동에 부정적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원자력업계 관계자는 29일 <뉴스포스트>에 “산업부와 한수원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월성1호기 재가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정재훈 사장의 근거가 없다는 말은 법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로, 사업자인 한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재가동을 신청하면 되는 단순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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