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러브펀드 모금 당시에도 강요...눈치 보이는 게 당연”
- 한수원 “임금반납 여부 자율이라는 것이 회사의 명확한 원칙”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노조가 한수원이 직원들이 비자발적 의사로 임금을 반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국정감사에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10월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국정감사에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수원은 지난 24일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임금을 반납한다”며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비롯한 본부장급 임원은 이달부터 4개월간 월 급여의 30%를 반납키로 했고, 처실장급과 부장급 이상도 일정 범위 내에서 개인이 금액을 결정해 4개월간 임금을 반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반납한 재원을 지역경제 살리기와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한수원은 임금반납 대상을 부장급 이상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 노조 관계자는 30일 <뉴스포스트>에 사측이 코로나19 고통 분담을 위해 임금반납을 한다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 “공기업에서 임금반납을 하겠다는데 직원이 눈치가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수원에는 ‘러브펀드’라는 게 있는데, 역시 자율 참여였던 러브펀드가 목표 금액대로 모이지 않자 사측에서 직원들에게 돈을 내도록 강요한 전례가 있다”며 “당시 나도 본래 내던 금액의 13배를 내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사측에서는 임금반납에 강제성이 전혀 없고 자발적 참여가 원칙이라고 하지만 공기업 평가에 비정량적 지표가 있다”며 “실상은 임금반납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부서마다 쥐어짠 반납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평가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임금반납 여부는 자율이라는 것이 회사의 명확한 원칙이고, 혹시 모를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 대상 메일을 통해 다시 한 번 이를 강조했다”며 “특히 3직급 이하 직원의 경우 동참할 의사가 있는 직원을 위한 방법을 안내한 것일 뿐이고 그 취지에 대해 노조에도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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