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민간업체 관계자들 “민간업역 독식 우려, LX공사법 반대”
LX “소수 독과점 관계자들 주장일 뿐...되려 민간 참여 늘어날 것”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8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이 통과되면, LX공사가 민간업역을 침해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국회 계류 중인 LX공사법이 통과로 민간부문의 부가가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이 16일 국토교통부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정렬 사장은 LX공사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다. (사진=한국국토정보공사 제공)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이 16일 국토교통부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정렬 사장은 LX공사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다. (사진=한국국토정보공사 제공)

1년 넘게 국회 계류 중인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지난해 1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이하 LX공사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분리해, 설립 목적을 명확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LX공사법은 지난 1월 4일 국토교통위에 상정돼 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하지만 법안 통과 여부는 시계제로다. 법안 발의 초기부터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등 일부 지적측량업체 관계자들이 “해당 법이 통과되면 LX공사가 민간업역을 잠식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나서면서다. 

지난해 2월 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의견 제시 기간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LX공사법에 반대하는 의견 800여 개가 등록되기도 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관계자들이 국회 앞에서 LX공사법 통과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간 바 있다.

국회에서도 LX공사법 통과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재 LX공사법 공청회가 열린 자리에서였다. 이날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김정렬 LX공사 사장에게 한목소리로 민간업역 침해 우려를 전하고 대책을 주문했다.

이날 진술인으로 참석한 윤홍식 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도 “준정부기관으로서 LX공사는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심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하지만 (LX공사법으로) 선수로서 뛰면서 더욱 기관을 비대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숨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LX공사를 위한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을 통한 독점적 공간정보 시장 장악 시도는 카카오의 무차별적 시장점유 시도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LX공사의 민간업역 침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LX공사법안의 제6조. (자료=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갈무리) 
LX공사의 민간업역 침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LX공사법안의 제6조. (자료=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갈무리) 

일부 민간 측량업체에서 지적하는 LX공사법의 문제 조항은 발의법안의 제6조다. 해당 문구를 통해 기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없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라는 LX공사의 사업 내용이 추가됐다.

민간업체들은 이 구문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해당 문구를 근거로 LX공사가 측량과 지적재조사 등 업역에서 민간업체의 ‘지원’에 머무는 게 아닌, 스스로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LX공사 “지자체 요청으로 수행했던 측량업도 접을 것”


한국국토정보공사 CI. (자료=한국국토정보공사 제공)
한국국토정보공사 CI. (자료=한국국토정보공사 제공)

이에 대해 LX공사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LX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가 어렵거나, 수익성이 없어 유찰된 민간부문의 측량업을 담당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LX공사 관계자는 7일 뉴스포스트에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등 일부 민간 업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LX공사가 지자체들의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담당했던 사업들”이라며 “해당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LX공사는 향후 유찰 등에 따른 지자체 요청 사업에서도 손을 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이 통과되면 LX공사가 전 국토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정부 출연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 등 다양한 민간업역들이 꽃피울 수 있는 양질의, 그리고 표준화된 ‘무료 공간정보 3D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전망했다. 

LX공사 측은 LX공사법 통과로 한국전력공사법이나, 한국가스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과 같이 별도의 법안 마련으로 정부 출연 등의 기초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관계자는 또 LX공사법 통과를 반대하는 측의 중심에는 기존에 측량업과 지적재조사 사업을 독과점하던 8~9개 민간업체 관계자들이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 촉진과 민간참여 제고 등을 위해 LX공사를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그동안 지적재조사 사업은 공공기관인 LX공사와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민간업체가 경쟁해 사업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민간업체들은 LX공사보다 조직과 인력, 장비 등에서 열악해 신규 민간업체의 진입장벽이 높았다. 국토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LX공사를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한 것이다.

LX공사가 지난 1월 지속가능한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지적재조사대행자 워크숍 개최하고 있다. (사진=한국국토정보공사 제공)
LX공사가 지난 1월 지속가능한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지적재조사대행자 워크숍 개최하고 있다. (사진=한국국토정보공사 제공)

LX공사에 따르면, LX공사가 민간에 지적재조사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해주면서 지적재조사 업체들은 기존 8~9개에서 2022년 2월 120여 개까지 증가했다. 

LX공사 관계자는 “LX공사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이 된 뒤 민간업체들에 기술 전수는 물론, 활발한 인포데스크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했다”며 “그 결과 기존 8~9개 민간업체의 독과점이었던 지적재조사 민간시장의 구조를 바꿨다”고 했다.

이어 “여기에 불만을 품은 일부 민간업체들이 자꾸 잘못된 정보를 국회와 언론 등에 전달해 LX공사법 통과를 반대하고 있어 답답하다”며 “LX공사법 통과로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 ‘자율주행 모빌리티’ 등 다양한 융복합 신산업으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과 이로 인한 글로벌 국가 경쟁력이 확보가 기대되는 만큼, LX공사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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